건설공사 실적신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 실적신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 실적신고 현재 시기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은 시공능력의 공시를 매년 7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올해 사이클은 끝났고 다음 접수는 내년입니다. 실적은 매년 2월 15일까지 재무제표는 법인 4월 15일 개인 5월 31일까지입니다.
건설공사 실적신고 기준 정리
기준 정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차 실적 | 2월 15일 |
| 2차 법인 | 4월 15일 |
| 2차 개인 | 5월 31일 |
| 성실신고 | 6월 30일 |
| 공시 | 7월 31일까지 |
| 평가 | 최근 3년 가중평균 |
건설공사 실적신고 준비 순서
준비 순서입니다.
- 등록한 업종으로 신고처를 확인합니다
- 공공 발주 공사는 발주기관 증명서를 챙깁니다
- 2월 15일까지 실적을 냅니다
- 재무제표는 법인과 개인 기한에 맞춰 냅니다
- 7월 공시로 결과를 확인합니다
건설공사 실적신고 주의점
주의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한 | 괄호 안 두 번째를 놓치기 쉬움 |
| 미신고 | 과태료는 없으나 평가 못 받음 |
| 평가 없음 | 입찰 자격 제한에 걸림 |
| 거짓 제출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 지각 | 구제는 세 경우뿐 |
| 실적 | 3년치가 함께 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