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양성교육 이수 요건 정리

생활

선임 의무는 50억원에서 시작합니다. 교육으로 얻은 자격은 120억원 미만 현장에서만 인정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기준을 시행령 별표로 정리했습니다.

선임 의무는 50억원에서 시작합니다. 교육으로 얻은 자격은 120억원 미만 현장에서만 인정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기준을 시행령 별표로 정리했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 기준

별표 3 제49호입니다.

구분 내용
시작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 10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150억원 기준 별도
1구간 50억~120억원 · 1명
2구간 120억~800억원 · 1명
3구간 800억~1,500억원 · 2명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

구간이 올라가면 인원이 늘어납니다.

공사금액 인원
1,500억~2,200억원 3명 이상
2,200억~3,000억원 4명 이상
3,000억~3,900억원 5명 이상
3,900억~4,900억원 6명 이상
4,900억~6,000억원 7명 이상
7,200억~8,500억원 9명 이상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별표 4 가 자격을 정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자가 앞쪽에 있습니다. 건설 쪽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 제10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뒤로 제11호와 제12호가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얻는 경로입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

교육 경로의 조건입니다.

  • 제11호는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중급 이상이 대상입니다
  • 제12호는 토목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자가 대상입니다
  • 제12호 실무경력은 기사 3년, 산업기사 5년입니다
  • 지정 기관의 산업안전교육 이수와 시험 합격이 함께 필요합니다
  • 별표 4 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제12호 자격자는 120억원 미만 구간에서만 선임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