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조정은 15일 안에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 성립하고,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은 15일 안에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 성립하고,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 방법
소비자 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 제55조부터 제67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피해구제는 소비자 본인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말이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한국소비자원 1372입니다.
소비자 분쟁조정 합의권고
합의권고입니다.
| 구분 | 합의권고 |
|---|---|
| 절차 | 접수 → 사실조사 → 합의권고 |
| 대상 | 소비자와 사업자 |
| 내용 |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 |
| 기간 | 30일 이내 |
| 연장 | 사건 유형에 따라 가능 |
| 불성립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
소비자 분쟁조정 수락 기한
조정과 수락입니다.
- 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조정안을 통보받으면 15일 이내에 수락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합니다
-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성립됩니다
- 즉 답을 하지 않는 것이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의 효력
효력과 소송의 관계입니다.
| 구분 | 효력 |
|---|---|
| 효력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 뜻 | 가벼운 합의가 아님 |
| 따라서 | 조정안을 끝까지 읽을 것 |
| 소 제기 | 소송이 제기되면 조정 절차 중지 |
| 뜻 | 동시에 진행할 수 없음 |
| 문의 | 한국소비자원 1372 |
소비자 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 제55조부터 제67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절차로, 물건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피해구제는 소비자 본인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말이나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므로 전화 상담을 받았다고 접수된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접수되면 한국소비자원이 사실조사를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는데 기본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이고 사건 유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며, 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것은 조정안을 받은 뒤의 기한입니다.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성립되므로, 답을 하지 않고 두는 것이 거부가 아니라 성립으로 이어집니다. 보통은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절차는 반대이니 조정안을 받으시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내용을 끝까지 읽어 보신 뒤 기한 안에 뜻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가벼운 합의로 볼 수 없고, 배상 금액뿐 아니라 언제 어떻게 이행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조정 절차 중에 그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그때부터 조정 절차가 중지되므로 조정과 소송을 동시에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한국소비자원 1372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