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은 1983년 1월 20일 창립한 소비자단체입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로 연락하는지, 상담이 안 되는 분쟁은 무엇인지,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남기는 내용증명은 어떻게 쓰는지를 누리집 안내대로 정리했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1983년 1월 20일 창립한 소비자단체입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로 연락하는지, 상담이 안 되는 분쟁은 무엇인지,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남기는 내용증명은 어떻게 쓰는지를 누리집 안내대로 정리했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 상담 연결 방법
소비자시민모임 누리집의 소비자상담센터 메뉴는 국번 없이 1372로 연결하라고 안내합니다. 상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누리집의 ‘소비자소리’ 게시판은 개인정보 없이 쓰는 글이라 상담 진행이 어렵다고 적혀 있고, 개인정보가 들어간 글은 임의로 지웁니다.
소비자시민모임 상담 제외 분야
상담 범위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쓰다 생긴 불만과 피해입니다. 전월세 같은 개인 간 임대차, 상가·사무실 분쟁, 영업용 택시·버스와 화물차 분쟁, 가맹점과 본사 사이 분쟁, 임금 같은 노동 분쟁, 개인 간·사업자 간 분쟁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소비자시민모임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부수 | A4 원본 1부 + 복사본(등본) 2부 |
| 제목 | ‘계약해지통보’처럼 목적을 씀 |
| 주소 | 봉투에 쓴 주소와 똑같이 |
| 본문 | 계약 경위와 요구사항, 근거 |
| 서명 | 발송 날짜와 발신인 도장 또는 서명 |
| 언어 | 한글 또는 한자 |
소비자시민모임 청약철회 기간
누리집 안내에 따르면 청약철회 기간은 전화권유판매와 방문판매가 14일, 인터넷 쇼핑몰·홈쇼핑 같은 통신판매가 7일입니다. 통신판매·방문판매·할부거래에서 청약철회를 알릴 때는 내용증명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소비자시민모임 누리집에서 피해 상담을 찾는다면 소비자상담센터 메뉴가 안내하는 대로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면 되고,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소비자소리 게시판은 익명 글이라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전월세 같은 개인 간 임대차, 노동 분쟁, 개인 간·사업자 간 분쟁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남길 때는 원본 1부와 복사본 2부로 내용증명을 쓰고, 전화권유·방문판매는 14일, 통신판매는 7일 안에 보냅니다. 캠핑장 예약은 계약 당일 취소하면 성수기 주중이라도 전액 환급 대상이었고, 4급 감염병이나 단순 비 예보는 위약금 면제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은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제품당 200만원, 중소기업·공익단체 신청비 면제)과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 요건을 같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