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면허 신청 방법 안내

생활

조리사 면허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별도로 신청하며 진단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조리사 면허는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별도로 신청하며 진단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조리사 면허와 자격증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얻은 뒤 면허를 신청합니다. 자격 취득과 면허 발급은 별개의 절차이며 훼손·분실 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조리사 면허 신청처

지자체 신청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처 시장·군수·구청장
창구 정부24 또는 방문

조리사 면허 필요 서류

진단서 두 가지입니다.

구분 내용
1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2 감염병환자·마약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조리사 면허 위생교육 면제

면제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조리사·영양사 면허 소지자
내용 식품접객영업 시 위생교육 면제

조리사 면허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자격증과 면허를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합격했다고 조리사 면허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이나 영업 준비를 하면서 뒤늦게 이 절차를 알게 되어 일정이 밀리는 일이 있으니 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면허 신청까지 마쳐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때는 진단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감염병환자 및 마약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인데, 병원에서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했다면 재교부를 신청하면 되고 성명 등 기재사항이 바뀌면 변경신청을 합니다. 한 가지 이점은 조리사나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경우 위생교육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