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누리집은 www.coop.go.kr 이고, 설립 절차와 서식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다만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로 창구가 갈립니다.
협동조합 누리집은 www.coop.go.kr 이고, 설립 절차와 서식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다만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로 창구가 갈립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와 인가로 갈리는 지점
가장 먼저 갈라야 하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이 ‘협동조합 설립’이라는 한 단어로 검색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서로 다른 절차로 다룹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신고입니다. 법 제15조제1항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입니다. 법 제85조제1항이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설립 방식 | 어디에 내나 | 처리기간 | 받는 문서 |
|---|---|---|---|---|
| 일반협동조합 | 신고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 | 신고확인증 |
| 사회적협동조합 | 인가 | 법률상 기획예산처장관, 시행령 제32조로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인가 여부 통지 | 설립인가서 |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가 법률상으로는 기획예산처장관 권한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가 그 권한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해 두었습니다. 협동조합 누리집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중앙부처의 장에게 인가 라고 적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관변경 인가, 합병·분할 인가, 해산신고, 감독, 설립인가 취소도 같은 조문으로 함께 위탁돼 있습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시·도청 협동조합 담당 부서에 서류를 들고 가면 창구가 아닙니다. 주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정해야 어느 부처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는 설립동의자가 생산자·소비자·직원·자원봉사자·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해 구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기인 5인을 모으는 것과는 별개의 요건이라, 같은 성격의 사람만 모이면 인가 기준에 걸립니다. 또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주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접수처와 처리기간 20일
서류를 다 갖췄으면 발기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정부24의 협동조합 설립신고 민원 안내는 신청방법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처리기간을 20일, 수수료를 없음으로 적고 있습니다. 설립신고 자체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 서류 | 확인할 점 |
|---|---|
| 설립 신고서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 양식 |
| 정관 사본 | 필수 기재사항 15개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7일 이상 공고한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의장과 선출된 3인 이상의 기명날인·서명 |
| 임원명부 |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임원 |
| 사업 계획서 | 정관에 적은 사업 범위와 어긋나지 않게 |
| 수입 지출 예산서 | 창립총회 의결사항 |
| 출자자명부 | 출자 1좌당 금액과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발기인 5인 이상이 확인되는 서류 |
| 총회 의사록 | 합병·분할로 설립하는 경우에만 |
처리기간에는 조문에 적힌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법 제15조제2항은 시·도지사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리 간주입니다. 이 경우에도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락이 없다고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2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기간이 다릅니다. 법 제85조제4항이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5항이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인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제85조제3항에 세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설립 절차·정관·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신고가 수리돼 신고확인증이 나오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발기인은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합니다. 이사장이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해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합니다.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입니다. 이 출자금 납입일이 다음 단계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언제 납입이 끝났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 할 수 없는 사업과 출자 한도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은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이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업 세 가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입니다. 정관 사업 범위에 이 세 가지가 빠져 있으면 설립신고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반대로 할 수 없는 사업도 법에 박혀 있습니다. 법 제45조제3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법 제93조제4항이 제45조를 준용하므로 같은 제한이 걸립니다. 협동조합으로 대출업이나 보험업을 하려는 구상은 이 조문에서 막힙니다.
출자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법 제22조제1항은 조합원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해 현물출자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이 핵심입니다.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자본을 대부분 대고 조합을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를 막는 조문이라, 출자 계획을 짤 때 이 30퍼센트 선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책임 범위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제5항은 조합원의 책임을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과 제4항은 납입한 출자금을 질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고,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을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 제93조제1항이 지역사회 재생·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제2항이 그 주 사업을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뒤에 남는 의무와 경영공시
설립이 끝나도 매년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법 제28조제4항은 정기총회를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도록 하고, 제5항은 이사장이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해 정관으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창립총회와 마찬가지로 7일이 걸려 있습니다.
| 의무 | 내용 | 대상 | 근거 |
|---|---|---|---|
| 정기총회 |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 개최 7일 전까지 통지 | 모든 협동조합 | 법 제28조 |
| 운영의 공개 | 정관·규약, 총회·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 | 모든 협동조합 | 법 제49조 |
| 정관 변경 신고 |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 | 일반협동조합 | 법 제16조제3항 |
| 경영공시 |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정 사이트에 공시 | 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 법 제49조의2 · 영 제12조 |
| 경영공시 |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정 사이트에 공시(규모 요건 없음) | 사회적협동조합 | 법 제96조의2 · 영 제27조 |
총회를 거르는 것이 단순한 부주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는 법 제111조제3항이 붙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실제 활동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기한을 정해 업무의 시정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그 사유 가운데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1년 이상 지난 경우, 주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수행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운영의 공개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협동조합에 걸립니다. 법 제49조는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 등을 적극 공개하도록 하고, 그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도록 합니다. 채권자와 조합원은 이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공시는 대상이 갈립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시행령 제12조제1항이 조합원 수 200인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상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해당하면 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합니다. 조합원 수가 늘어 200인 이상이 되면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시행령 제27조가 규모 요건 없이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누리집에 경영공시 메뉴와 작성 화면이 따로 있어 여기서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관을 고칠 때를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법 제16조제3항은 일반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의결했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한 줄로 두면 유형을 가르고 → 명칭을 조회하고 → 정관을 만들고 → 7일 이상 공고한 뒤 창립총회를 열고 → 신고 또는 인가를 받고 → 출자금을 납입하고 → 기한 안에 설립등기를 하고 → 사업자등록입니다.
설립등기에 드는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는 지역과 출자금 규모에 따라 달라 여기에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서식과 지역별 문의처는 협동조합 누리집의 설립안내와 서식자료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