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카드

생활

법인인감증명서는 인감카드를 들고 등기과·등기소에 가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인감카드를 들고 등기과·등기소에 가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처

법인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인감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등기과나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등기소 외에 일부 시청과 구청에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무인발급기가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인감카드 발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요약
법인인감증명 인감카드 + 방문
무인발급기 일부 시청·구청
위치 등기정보광장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자격 누구나
수수료 전부 1,200원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차이

알아 두실 점입니다.

  • 2008년 1월 1일 이후 인감카드 발급 업무의 관할이 폐지됐습니다
  •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과나 등기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규 발급과 재발급, 계속사용신청이 대상입니다
  • 신청서에는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방문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주의할 점

주의할 점입니다.

구분 확인
인감증명 온라인 불가
인감카드 소지 필요
관할 없음
등기사항증명 인터넷 가능
발급기 정부24와 별개
확인 등기과(소)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