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본부 접견에는 교정시설에 직접 가는 일반접견 말고도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장소변경접견이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대상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스마트접견은 수형자 처우급과 사전 등록 조건이 붙어 있어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교정본부 접견에는 교정시설에 직접 가는 일반접견 말고도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장소변경접견이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대상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스마트접견은 수형자 처우급과 사전 등록 조건이 붙어 있어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교정본부 화상접견
교정본부 화상접견은 가족이 사는 곳 가까운 교정시설 접견실에 가서, 멀리 있는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모니터로 만나는 방식입니다. 전국 모든 교정시설 수용자가 대상입니다. 예약은 수용자가 있는 원격지 기관으로 신청하고, 접견은 가까운 기관에 가서 합니다. 같은 민원인은 같은 수용자와 하루 1번만 화상접견을 할 수 있고, 같은 날 서로 다른 수용자 두 명 이상을 예약할 수도 없습니다. 화상접견도 접견 횟수에 들어갑니다.
교정본부 스마트접견 대상
스마트접견은 집에서 휴대폰이나 PC로 하는 화상 접견입니다. 다만 대상이 좁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수용자 | 개방(S1)·완화경비(S2)·일반경비(S3) 처우급 수형자 |
| 대상 민원인 | 가족 등 사전 등록한 사람 |
| 미결수용자 | 대상 아님 |
| 최초 1회 | 교정기관 방문, 가족 증명과 사진 촬영 |
|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예약 | 온라인민원서비스, 1363, 모바일 |
교정본부 스마트접견 준비
예약을 마쳤으면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왼쪽 아래 배너에서 화상접견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접견 시각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카메라·스피커를 고른 뒤 로그인하고 참여할 가족을 선택하면, 감독관이 승인할 때까지 대기 화면이 뜹니다. 접견 내용을 마음대로 녹음·녹화·촬영하면 접견이 중단되고 처벌받을 수 있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끼어들어도 중단됩니다. 운전 중에는 차를 세우고 해야 합니다.
교정본부 장소변경접견
장소변경접견은 칸막이(접촉차단시설) 없는 방에서 만나는 접견입니다. 방문할 기관 민원실에 사유와 증빙서류를 붙인 장소변경접견 신청서를 내고, 어렵다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냅니다. 심의를 거쳐 1주일쯤 뒤 문자로 결과를 알려주며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평일에만 하고, 주 1회를 넘을 수 없으며, 30분 이내에 교도관이 참여합니다. 피의자, 조직폭력·마약류 수용자, 조사·징벌 수용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교정본부 안내에 따라 수용자를 만나려면 먼저 예약 창구부터 정해야 합니다. 온라인민원서비스는 수용기관·수용번호·성명이 모두 맞아야 예약이 되고, 1363 전화 예약은 지인 등록을 마친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예약은 접견 전날 오후 4시에 마감되고 당일에는 15분 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접견 횟수는 미결이면 하루 1회, 기결이면 처우급에 따라 월 4~6회이며, 토요일 접견과 칸막이 없는 돌봄접견은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 열립니다. 집에서 하는 스마트접견은 S1~S3 수형자 가족만 가능하고 처음 한 번은 기관 방문 등록이 필요합니다. 보관금은 가상계좌나 우편환으로 넣되 시설 안에서 쓸 수 있는 돈은 400만원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