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바로가기 빈병 보증금액과 반환 거부 기준

생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소주·맥주병 같은 빈병 보증금과 1회용 컵 보증금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빈병을 들고 갔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많은데, 대부분은 가게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아래에서 보증금액과 거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소주·맥주병 같은 빈병 보증금과 1회용 컵 보증금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빈병을 들고 갔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많은데, 대부분은 가게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아래에서 보증금액과 거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빈병 보증금액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안내에 따르면 빈병 보증금은 병 크기로 정해집니다. 190ml 미만은 70원, 190ml 이상 400ml 미만은 100원, 400ml 이상 1천ml 미만은 130원, 1천ml 이상은 350원입니다. 흔히 보는 소주병과 맥주병은 병에 적힌 용량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어디서 돌려받나

빈병은 산 가게가 아니어도 됩니다.

구분 내용
반환처 같은 종류를 파는 모든 소매점·마트
같은 종류 술 / 음료 / 먹는 물 세 묶음
다른 회사 소주병 소주를 팔면 받아야 함
무인회수기 영수증 출력 → 매장 고객센터에서 현금
위치 찾기 누리집 반환지원서비스 → 빈용기 반환
상담 1522-0082 (평일 09~18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거부할 수 없는 경우

가게가 반환 시간을 정해 두고 그 밖의 시간에 거절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영업시간 안이면 언제든 돌려줘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가져와도 받아야 하고, 카드로 산 술이라도 카드수수료를 빼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보증금 대신 물건으로 주는 것은 소비자가 동의할 때만 됩니다. 이유 없이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거부 신고 방법

거부당하면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1522-0082, 누리집 신고센터)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본인인증 후 이름·주소·전화·이메일과 신고 내용을 적습니다. 지자체가 7일 안에 검토하고, 과태료가 확정되면 7일 안에 과태료의 10%(최저 1만원, 최고 5만원)를 보상금으로 줍니다. 말로만 한 신고나 익명 신고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안내에서 가장 쓸모 있는 사실은 빈병을 산 곳이 아니어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술·음료·먹는 물 가운데 같은 종류의 보증금 제품을 파는 가게라면 다른 회사 병도 받아야 하고, 반환 시간을 정해 두거나 미성년자라서, 카드로 사서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30병을 넘는 분량, 깨지거나 담뱃재·참기름이 들어간 병, 라벨이 훼손된 병은 거부될 수 있으니 소량씩 깨끗하게 모아 가져가고, 많을 때는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하게 거절당했다면 1522-0082나 누리집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과태료 확정 뒤 1만원에서 5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