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정보에서 입찰표를 낸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원경매정보에서 입찰표를 낸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원경매정보 입찰 취소 여부
안내에 입찰을 한 후에는 그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으니 신중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가격을 잘못 적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원경매정보 보증금 기준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보증금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
| 제출 | 현금 자기앞수표 보증서 |
| 서류 열람 |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
| 마감 | 최고 후 1시간 이후 |
| 개찰 | 입찰 직후 |
| 반환 | 종결 고지 후 신청 |
법원경매정보 준비 순서
준비 순서입니다.
- 사이트에서 사건번호와 최저매각가격을 확인합니다
- 진행상태에서 신건인지 유찰인지 봅니다
-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서류를 열람합니다
- 보증금을 준비합니다
- 입찰표를 신중히 작성합니다
법원경매정보 확인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 구분 | 확인 |
|---|---|
| 기준 | 감정평가액 아닌 최저매각가격 |
| 유찰 | 최저매각가격이 내려감 |
| 입찰표 | 사건번호와 부동산 표시 |
| 입찰표 | 이름 주소 입찰가격 |
| 차순위 | 차순위매수신고인 별도 |
| 사이트 | 스크립트로 열리는 화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