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누리집에서 일반 국민이 직접 쓸 수 있는 대표 제도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입니다. 집수리나 농촌 일손처럼 도움이 필요한 일을 신청하면 보호관찰소가 심사해 사회봉사 인력을 보냅니다.
범죄예방정책국 누리집에서 일반 국민이 직접 쓸 수 있는 대표 제도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입니다. 집수리나 농촌 일손처럼 도움이 필요한 일을 신청하면 보호관찰소가 심사해 사회봉사 인력을 보냅니다. 신청 시기, 심사 기준, 신청 분야,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 시기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 국민공모는 2013년 5월부터 연중 받고, 개인이든 단체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로, 봉사를 원하는 날짜보다 최소 2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보호관찰소를 찾아가도 되고, 보호관찰소에 전화로 안내를 받은 뒤 팩스로 내거나 담당 보호관찰관이 현장을 볼 때 신청서를 함께 받기도 합니다.
범죄예방정책국 국민공모 신청 분야
신청할 수 있는 분야와 실제 집행 사례입니다.
| 분야 | 사례 |
|---|---|
| 지역사회 지원 | 벽보·낙서 제거, 환경정화 |
| 소외계층 지원 | 목욕, 이·미용, 빨래, 연탄·김장 배달, 무료 급식 |
| 주거환경개선 | 집수리, 도배·장판·방충망 교체, 도색, 청소 |
| 농촌 등 지원 | 영세·고령농가 일손돕기, 농기계 수리, 비닐하우스 보수 |
| 긴급재난복구 | 태풍·폭우·폭설 피해 복구 |
| 복지시설 지원 | 시설 환경정화, 급식·목욕 보조, 말벗, 김장 |
범죄예방정책국 국민공모 심사와 결과
신청이 들어오면 관할 보호관찰소가 봉사여건, 지역사회 기여도, 수혜자 유형, 사회봉사 만족도, 집행의 안전성을 보고 심사합니다. 결과는 10일 안에 따로 알려줍니다. 승인되면 수혜자의 동의를 받은 뒤 집행하고, 끝나면 설문지로 평가합니다. 봉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나 공익과 거리가 먼 일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범죄예방정책국 벌금 대신 사회봉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교도소 노역장에 가는 대신 사회봉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합니다. 신청서와 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납부명령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범죄예방정책국 누리집에서 일반 국민이 바로 쓸 수 있는 제도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입니다. 집수리, 고령 농가 일손, 소외계층 돌봄처럼 공익성이 있는 일이라면 개인이든 단체든 신청할 수 있고, 봉사 희망일보다 최소 2주 전에 누리집이나 관할 보호관찰소로 내야 합니다. 결과는 10일 안에 나오고 수혜자 동의를 받은 뒤 집행됩니다.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된다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한해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보호관찰 중이라면 이사나 1개월 이상 여행 전에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