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하며 가까운 친족 사이의 범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하며 가까운 친족 사이의 범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대상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라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범죄는 대한민국 영역 안이나 선박·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입니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나뉘며 중상해구조금은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기간
신청 기간입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
| 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 |
| 기간 ① |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
| 기간 ② |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
| 효과 | 지나면 신청 불가 |
| 요령 | 두 날짜를 모두 확인 |
|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제한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는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관계인 경우에는 전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 범죄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피해자가 과도한 폭행이나 협박을 유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 밖의 친족관계이거나 폭행·협박 등 유발 행위, 부주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또한 국가배상, 산재보험, 자동차손해배상, 공무원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합니다
-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조금이 제외됩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처
신청처와 불복입니다.
| 구분 | 신청·불복 |
|---|---|
| 신청처 | 범죄 발생지 관할 범죄피해구조심의회 |
| 아님 | 법원이나 경찰서가 아님 |
| 재심 | 결정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 |
| · 대상 |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
| 조정 | 산재·자배법·공무원연금 등 |
| 문의 | 1577-2584 |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조금은 사망 시의 유족구조금, 신체 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구조금,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중상해구조금으로 나뉩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기간입니다. 같은 법 제25조제2항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어려우므로 두 날짜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셔야 할 것이 제19조의 지급 제한입니다.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관계인 경우와 범죄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피해자가 과도한 폭행이나 협박을 유발한 경우에는 전액 지급하지 않고, 그 밖의 친족관계이거나 유발 행위, 부주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합니다. 또 국가배상이나 산재보험, 자동차손해배상, 공무원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조금이 제외되고 국가는 지급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신청은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하며 법원이나 경찰서가 아닙니다. 유족구조금의 유족 순위는 배우자와 25세 미만 자녀가 1순위, 피해자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가 2순위, 그 밖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가 3순위입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간이 짧으니 송달받은 날짜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구조금의 금액과 산정 기준,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긴급구조금의 요건, 장해 등급, 감액 비율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