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바로가기 의류심의 접수 요일과 심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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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는 옷이나 신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품 하자인지, 세탁 잘못인지, 소비자 부주의인지를 전문가가 판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접수 요일, 택배 접수, 심의비, 맡길 때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는 옷이나 신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품 하자인지, 세탁 잘못인지, 소비자 부주의인지를 전문가가 판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접수 요일, 택배 접수, 심의비, 맡길 때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 대상

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는 섬유·모피·피혁으로 만든 제품의 하자와 세탁분쟁을 다룹니다. 옷뿐 아니라 신발, 이불 같은 침구류, 가방도 대상입니다. 심의는 매주 수요일에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맡고, 눈으로 살피는 관능검사와 간이시험으로 판정합니다. 결과는 심의의견서로 받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 접수 요일

방문 접수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월·화요일 09:30~17:00 접수
수요일 심의 진행, 접수·회수 불가
목요일 접수·회수 불가
금요일 14:00~17:00 접수
회수 접수일 일주일 뒤 같은 요일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 심의비

소비자가 직접 맡기면 2건까지는 심의비를 받지 않고, 3건 이상부터 심의비가 붙습니다. 업체가 맡길 때는 의류·신발·가방이 방문 5,000원, 택배 8,000원이고 이불 같은 침구류는 8,000원과 11,000원, 카페트는 15,000원과 20,000원입니다. 택배로 보내면 보내는 배송비는 맡긴 사람이 내고, 심의가 끝난 뒤 돌려보낼 때도 받는 사람 부담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 맡길 때 챙길 것

하자가 생긴 곳에 표시를 하고 의뢰서에도 적어야 합니다. 원래 색이나 크기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지시서, 제작 치수, 견본 원단 같은 비교 자료를 함께 냅니다. 의뢰서는 누리집 의류심의 안내 화면에서 내려받습니다. 심의가 끝난 뒤 6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누리집에서 옷이나 신발 분쟁을 해결하려면 의류심의 일정부터 맞춰야 합니다. 심의는 매주 수요일이고, 방문 접수는 월·화요일과 금요일 오후에만 받으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접수와 회수를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의뢰서를 내려받아 제품과 함께 맡기고, 2건까지는 심의비가 없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 같은 요일에 보관증을 들고 찾고, 택배는 화요일까지 도착분을 심의해 다음 주 수요일에 돌려보냅니다. 하자 부위를 표시하고 원래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같이 내야 하며, 6개월 안에 찾지 않으면 폐기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피해는 지역본부에서 평일 09:30~17:30에 상담하지만 개인 간 임대차와 노동 분쟁은 대상이 아니고, 비회원으로 신청하면 누리집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없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