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지원을 받으려면 상담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접수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준비할 자료, 삭제지원 대상, 접수 순서, 진행 상황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지원을 받으려면 상담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접수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준비할 자료, 삭제지원 대상, 접수 순서, 진행 상황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미리 확보할 자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삭제지원 신청 전에 세 가지를 확보해 두라고 안내합니다. 피해 촬영물이 올라온 게시물의 구체적인 주소(URL), 영상·사진 형태의 피해 촬영물 원본, 그리고 게시글 제목이나 내용처럼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구체적인 URL이 없어도 유포가 의심되면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 촬영물 원본은 꼭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대상
센터가 삭제를 지원하는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해 촬영·유포·합성된 성적 촬영물입니다.
| 유형 | 내용 |
|---|---|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촬영물 |
| 불법촬영물 | 본인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된 것 |
| 합성·편집물 |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으로 합성·가공한 것 |
| 비동의 유포물 | 촬영엔 동의했어도 동의 없이 유포된 것 |
| 지원 제한 | 성적 노출이 없거나 합법적으로 제작된 촬영물 |
| 미성년 피해자 | 제한 사유가 있어도 폭넓게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접수 순서
삭제지원은 바로 접수되지 않고 상담을 먼저 거칩니다. 전화(02-735-8994, 1366)나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원이 삭제지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문자나 상담 조회 댓글로 절차를 알려 줍니다. 이후 게시판에 신분증·대리 삭제 동의서 같은 서류와 피해자료를 올리면 접수가 끝납니다. 게시판 접수번호와 비밀번호를 잊으면 진행이 막히니 꼭 적어 두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진행 상황 확인
삭제 결과는 게시판의 결과보고서로 확인합니다. 지원 시작 후 3개월 동안은 한 달마다, 그 뒤로는 1년 주기로 연간결과보고서와 최종결과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삭제지원은 기본 3년이고 연장할 수 있으며, 다시 유포되면 처음과 같은 지원을 받습니다. 플랫폼이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센터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과 삭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가명 상담이 가능하며 가해자 신고 없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지원을 빨리 받으려면 게시물 주소(URL), 피해 촬영물 원본, 검색 키워드를 먼저 확보하세요. 유포가 의심만 되는 경우에도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지만 원본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02-735-8994(평일 8~22시, 주말·공휴일 9~18시)나 24시간 1366,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으로 신청하고, 게시판 접수번호와 비밀번호는 꼭 기록해 두세요.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면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말고 지원기관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