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바로가기 허위매물 신고 조건과 처리 기준

생활

다방 허위매물 신고는 아무 경로로나 받지 않습니다. 증빙자료가 없으면 접수되지 않고, 하루에 넣을 수 있는 건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고 경로, 필요한 자료, 건수 제한, 사실과 다른 신고의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다방 허위매물 신고는 아무 경로로나 받지 않습니다. 증빙자료가 없으면 접수되지 않고, 하루에 넣을 수 있는 건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고 경로, 필요한 자료, 건수 제한, 사실과 다른 신고의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다방 허위매물 신고 경로

다방 허위매물 신고는 2022년 3월 28일 개편 뒤로 다방 앱과 PC 웹에서만 받습니다. 개편 전에는 고객센터 전화, 이메일, 1:1 문의로도 받았지만 지금은 이 경로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신고한 내역은 앱과 PC 웹의 허위매물 신고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다방 허위매물 신고 조건

신고할 때 넣어야 하는 것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고사유 입력 필수
증빙자료 첨부 필수
하루 최대 5건
같은 중개업소 하루 최대 2건
신고 이력 앱·PC 웹 허위매물 신고 페이지
신고자 보상 기프티콘 지급은 2022년 5월 31일 종료

다방 허위매물 처리 방식

접수된 신고 내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로 전송됩니다. 다방은 허위매물 전담팀이 수시로 매물을 살펴보고, 지역 평균 시세보다 확연히 싼 매물이나 실사진이 아닌 사진이 들어간 매물은 직접 연락해 수정을 요청한다고 안내합니다. 광고 기간 30일이 지난 매물은 자동으로 비공개 처리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경고와 이용 제재를 부과합니다.

다방 허위 신고 처벌 기준

다방 공지에는 처벌 조항도 적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은 명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해 달라고 안내합니다. 신고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 1899-6840으로 합니다.

다방에서 먼저 알아 둘 것은 직거래가 끝났다는 점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올리던 직거래 매물은 2026년 3월 3일 자정에 일괄 종료됐고 보관 매물도 삭제되므로, 집을 내놓으려면 우리집에 등록한 뒤 다방 중개사에게 중개를 요청해야 합니다. 소유자 인증은 등기부등본과 회원정보를 대조하고 부동산 고유번호 14자리가 필요하며, 외국인·법인 소유나 등기 전 건물은 인증할 수 없습니다. 허위매물 신고는 앱과 PC 웹에서만 증빙자료를 붙여 하루 5건까지 받습니다. 간편문의는 종료돼 문자문의와 톡상담으로 바뀌었고, 고객센터는 1899-6840으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받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