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학교 바로가기 재입학 시기와 자퇴 환불 기준

생활

대구가톨릭대학교 재입학은 매 학기 4~6월과 10~12월에 받습니다. 제적되면 복학은 안 되고 재입학으로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재입학 시기와 요건, 자퇴 절차, 자퇴 때 등록금 반환 기준, 제적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재입학은 매 학기 4~6월과 10~12월에 받습니다. 제적되면 복학은 안 되고 재입학으로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재입학 시기와 요건, 자퇴 절차, 자퇴 때 등록금 반환 기준, 제적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재입학 시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재입학은 매 학기 4~6월과 10~12월 가운데 정해진 기간에 받고, 날짜는 누리집 학사공지로 알립니다. 신청은 제1학생회관 1층 학생원스톱지원센터 안의 수업학적팀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재입학원서를 냅니다. 대리인이 낼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학과에 빈자리가 없으면 재입학할 수 없고, 정원외로 입학한 학생은 정원내 빈자리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재입학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재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자퇴 절차

자퇴는 온라인이 아니라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1.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자퇴원서와 상담보고서를 받습니다.
  2. 지도교수와 상담하고 상담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 학과사무실에서 학과장 날인을 받습니다.
  4. 단과대학 행정실에 자퇴원서와 상담보고서를 냅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있으면 반납해야 자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학 중에 다른 학교에 입학이 확정됐다면 자퇴원서를 내야 이중학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자퇴 등록금 반환

자퇴할 때 돌려받는 등록금은 학기 개시 후 며칠째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분 내용
재학기간 없음 전액
45일 이내 등록금의 5/6
46~60일 등록금의 2/3
61~90일 등록금의 1/2
90일 초과 환불 없음
문의 재무팀 053-850-3895

대구가톨릭대학교 제적 시기

복학하지 않은 학생은 수업일수 15분의 8이 지난 뒤,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15분의 13이 지난 뒤 제적됩니다. 제적 사전통보와 결과는 보호자 주소로 우편 발송되므로, 이사로 보호자 주소가 바뀌었다면 학생지원통합시스템 학생신상기록부에서 직접 고쳐야 합니다. 등록금을 내고 휴학한 학생이 자퇴하면 환불 기준일은 자퇴원서가 아니라 휴학원서를 낸 날입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스쿨버스는 대구 시내 노선이 무료·비예약제이고 시외 노선은 유료 예약제입니다. 어느 노선이든 통학버스시스템에 학교 웹메일로 회원가입한 뒤 모바일 학생증 QR코드로 탑니다. 하양역 하교 버스는 금요일에 다니지 않습니다. 휴학은 수업일수 15분의 n으로 기준이 나뉘어, 15분의 6까지는 등록금 없이 휴학할 수 있고 등록 후 15분의 8을 넘기면 낸 등록금이 전액 소멸합니다. 일반휴학은 통산 3년까지이고 신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전역자는 예비군 신고를 먼저 해야 복학 신청이 됩니다. 재입학은 4~6월과 10~12월에 받고, 증명서는 국문 400원, 영문 500원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