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학교 재입학은 매 학기 4~6월과 10~12월에 받습니다. 제적되면 복학은 안 되고 재입학으로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재입학 시기와 요건, 자퇴 절차, 자퇴 때 등록금 반환 기준, 제적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재입학은 매 학기 4~6월과 10~12월에 받습니다. 제적되면 복학은 안 되고 재입학으로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재입학 시기와 요건, 자퇴 절차, 자퇴 때 등록금 반환 기준, 제적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재입학 시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재입학은 매 학기 4~6월과 10~12월 가운데 정해진 기간에 받고, 날짜는 누리집 학사공지로 알립니다. 신청은 제1학생회관 1층 학생원스톱지원센터 안의 수업학적팀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재입학원서를 냅니다. 대리인이 낼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학과에 빈자리가 없으면 재입학할 수 없고, 정원외로 입학한 학생은 정원내 빈자리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재입학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재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자퇴 절차
자퇴는 온라인이 아니라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자퇴원서와 상담보고서를 받습니다.
- 지도교수와 상담하고 상담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학과사무실에서 학과장 날인을 받습니다.
- 단과대학 행정실에 자퇴원서와 상담보고서를 냅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있으면 반납해야 자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학 중에 다른 학교에 입학이 확정됐다면 자퇴원서를 내야 이중학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자퇴 등록금 반환
자퇴할 때 돌려받는 등록금은 학기 개시 후 며칠째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재학기간 없음 | 전액 |
| 45일 이내 | 등록금의 5/6 |
| 46~60일 | 등록금의 2/3 |
| 61~90일 | 등록금의 1/2 |
| 90일 초과 | 환불 없음 |
| 문의 | 재무팀 053-850-3895 |
대구가톨릭대학교 제적 시기
복학하지 않은 학생은 수업일수 15분의 8이 지난 뒤,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15분의 13이 지난 뒤 제적됩니다. 제적 사전통보와 결과는 보호자 주소로 우편 발송되므로, 이사로 보호자 주소가 바뀌었다면 학생지원통합시스템 학생신상기록부에서 직접 고쳐야 합니다. 등록금을 내고 휴학한 학생이 자퇴하면 환불 기준일은 자퇴원서가 아니라 휴학원서를 낸 날입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스쿨버스는 대구 시내 노선이 무료·비예약제이고 시외 노선은 유료 예약제입니다. 어느 노선이든 통학버스시스템에 학교 웹메일로 회원가입한 뒤 모바일 학생증 QR코드로 탑니다. 하양역 하교 버스는 금요일에 다니지 않습니다. 휴학은 수업일수 15분의 n으로 기준이 나뉘어, 15분의 6까지는 등록금 없이 휴학할 수 있고 등록 후 15분의 8을 넘기면 낸 등록금이 전액 소멸합니다. 일반휴학은 통산 3년까지이고 신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전역자는 예비군 신고를 먼저 해야 복학 신청이 됩니다. 재입학은 4~6월과 10~12월에 받고, 증명서는 국문 400원, 영문 500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