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자퇴는 시스템에서 신청만 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네 곳의 상담 승인과 학부모 자필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 14일 안에 끝내지 못하면 신청이 무효가 됩니다. 아래에서 자퇴 순서, 재입학 원서 접수, 휴학 취소, 복학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대구대학교 자퇴는 시스템에서 신청만 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네 곳의 상담 승인과 학부모 자필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 14일 안에 끝내지 못하면 신청이 무효가 됩니다. 아래에서 자퇴 순서, 재입학 원서 접수, 휴학 취소, 복학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대구대학교 자퇴 절차
대구대학교 자퇴는 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자퇴 신청을 작성해 저장하고 발송한 다음, 아카데미코칭센터, 지도교수, 장학복지팀, 재무팀 순서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해 각각 승인을 받습니다. 국가장학금 반환 대상자는 반환서약서를 작성해 올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퇴원서와 학부모 동의서를 출력해 단과대학 행정실에 냅니다. 학부모 동의서는 반드시 학부모가 자필로 쓰고 서명해야 하며, 학교는 학부모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승인합니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안에 승인 절차를 끝내지 못하면 신청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대구대학교 재입학 원서 접수
재입학은 빈자리가 있어야 받아줍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서 접수 | 1월, 7월 (학기 시작 전) |
| 요건 | 재입학할 모집단위에 여석 |
| 징계 제적자 | 두 학기가 지나야 허가 가능 |
| 이중학적 | 다른 대학 학적이 있으면 불가 |
| 선발 순서 | 상위학년 → 제적일 오래된 순 → 평점 상위 |
| 인정 | 허가 학기 이전 학점·등록학기 |
대구대학교 휴학 취소
일반휴학은 휴학 허가일로부터 30일 안에만 취소할 수 있고, 2월과 8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유서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군입휴학을 했는데 귀가 조치를 받았다면 7일 이내에 귀가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 일반휴학을 신청했다가 승인 전에 취소하려면 신청 메뉴에서 반드시 ‘삭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대구대학교 복학 기간
일반휴학자는 2월 초부터 말, 8월 초부터 말 사이 복학기간에 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을 신청합니다. 신청 뒤 1~2일 안에 학적조회에서 승인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군입휴학자는 제대 후 두 학기 안에 복학해야 하고, 제대일이 복학기간 이후라면 개강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복학 전에 군제대신고로 제대일자와 군번을 입력해야 합니다. 창업휴학자는 휴학 뒤 2년 이내에 복학합니다.
대구대학교 통학버스는 2026년 2학기에 9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평일에만 다니고, 대구 시내 등교 14회, 하양역 등교 9회, 임당역 하교 12회처럼 노선마다 횟수가 다릅니다. 탑승 인원이 한 달 평균 10명이 안 되는 노선은 폐지됩니다. 휴학은 수업일수 2/3가 기준이라 그 전에 휴학해야 낸 등록금이 복학 학기로 넘어가고, 일반휴학은 재학 중 통산 3년까지입니다. 신입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자퇴는 네 곳의 상담 승인과 학부모 자필 동의서가 필요하고 14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증명서는 재학생 국문 400원, 졸업생 800원이며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