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건대학교 휴학 규정에는 다른 대학에 흔치 않은 조항이 있습니다. 신입생 첫 학기 휴학 제한, 2018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5회 제한, 수업 3/4선 기준의 등록금 처리, 4주 안에 하지 않으면 제적되는 복학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대전보건대학교 휴학 규정에는 다른 대학에 흔치 않은 조항이 있습니다. 신입생 첫 학기 휴학 제한, 2018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5회 제한, 수업 3/4선 기준의 등록금 처리, 4주 안에 하지 않으면 제적되는 복학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대전보건대학교 신입생 휴학 제한
대전보건대학교 학칙 제31조에 따른 휴학은 질병, 병역, 가정형편 같은 사유로 4주(28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 보호자 연서로 휴학원을 내는 것입니다.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고, 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 휴학만 예외입니다. 신입생이 휴학원을 낼 때는 지도교수 동의서를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대전보건대학교 휴학 서류와 횟수
휴학 종류와 서류는 이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휴학 | 1회 1년(2개 학기), 2018년 입학생부터 5회까지 |
| 군휴학 | 병역 의무복무기간, 초과 시 1년 단위 휴학연기원 |
| 질병 서류 | 의사 진단서 1부 |
| 가정사정 서류 | 보호자 연서 사유서 1부 |
| 군휴학 서류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1부 |
| 대리인 방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대전보건대학교 3/4선 등록금 기준
휴학 시점이 수업 3/4선 전이면 낸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이월되고, 3/4선이 지난 뒤면 등록금이 무효가 됩니다. 군휴학은 3/4선 뒤에도 예외이고 성적 인정 여부를 고를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2학기 수업 3/4선은 학사일정상 11월 16일입니다.
대전보건대학교 복학 기한과 제적
휴학기간이 끝나면 학기 개시 후 4주 안에 복학원이나 휴학연기원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입니다. 복학 신청은 학기 개시 1주일 전부터 받고, 등록금을 낸 뒤 종합정보시스템 학적 메뉴에서 접수합니다. 조기복학, 성적소급복학, 복학 신청기간 이후 전역자는 교무처에 직접 가야 합니다. 일반휴학 중에 입대하면 입영통지서를 붙여 군입대휴학원을 내서 기간을 연장합니다.
대전보건대학교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고 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 휴학만 예외입니다. 일반휴학은 1회 1년이며 2018년 입학생부터 5회까지로 제한됩니다. 수업 3/4선 전에 휴학하면 등록금이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만 지나면 무효가 되고, 2026학년도 2학기 3/4선은 11월 16일입니다. 휴학이 끝나면 학기 개시 4주 안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제적되며, 복학 신청은 학기 개시 1주일 전부터 등록금을 낸 뒤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 기숙사는 대전 밖 거주 학생을 성적순으로 뽑고 2026학년도 2학기 기숙사비는 3인실 656,880원부터이며, 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종합정보시스템과 별도로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