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평생학습누림 바로가기 배달강좌 신청 대상과 운영 기간

생활

대전평생학습누림은 대전 68개 기관의 평생학습 강좌를 한곳에서 신청하는 통합플랫폼입니다. 결제 기한을 놓쳐 신청이 취소되거나, 배달강좌 접수가 이미 끝난 줄 모르고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배달강좌 조건, 결제 기한, 환불 규칙, 시민명예학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대전평생학습누림은 대전 68개 기관의 평생학습 강좌를 한곳에서 신청하는 통합플랫폼입니다. 결제 기한을 놓쳐 신청이 취소되거나, 배달강좌 접수가 이미 끝난 줄 모르고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배달강좌 조건, 결제 기한, 환불 규칙, 시민명예학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대전평생학습누림 배달강좌 신청 대상

대전평생학습누림의 대전배달강좌는 5인 이상이 모이면 원하는 강좌의 강사를 보내 주는 서비스로, 장애인·저소득층·65세 이상·외곽 거주자·다문화가정·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 소외계층이 대상입니다.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육만 대전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재료비는 학습자가 냅니다. 2026년 접수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가 마지막 회차였고 운영은 11월 말까지입니다.

대전평생학습누림 수강신청 결제 기한

강좌 선택 후 결제 기한이 짧습니다.

구분 내용
결제 기한 강좌 선택 다음 날 23:59
미결제 자동 취소
대기자 결원 문자 받은 다음 날 23:59:59까지
계좌송금 수강신청자 본인 명의, 성명·강좌명 기재
폐강·미개설 전액 환불
문의 시민대학부 042-250-2777

대전평생학습누림 환불 규칙

환불은 마이페이지의 평생학습 수강신청정보에서 합니다. 기관이 정한 환불기간 전이면 결제취소로 바로 되돌리고, 그 뒤에는 환불신청에 환급 계좌를 적어 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환불기간부터 개강 전날까지는 전액이고, 개강 뒤에는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교육법 시행령 기준으로 돌려받습니다. 계좌는 수강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하고 자녀가 수강생이면 자녀 명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대전평생학습누림 시민명예학위 기준

대전 시민명예학위는 대전시민대학 과정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한 시민에게 대전광역시장 명의로 주는 학위입니다. 고등교육법상 공인 학위는 아닙니다. 학사는 인정기관 학습 195시간과 공통과정 5시간을 합쳐 200시간, 석사는 학사 취득자가 200시간, 박사는 석사 취득자가 30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석사와 박사는 시민인문학과 생활예술학 전공으로 나뉩니다.

대전평생학습누림에서 강좌를 신청할 때 가장 먼저 챙길 것은 결제 기한입니다. 강좌를 고른 다음 날 23시 59분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대기자도 결원 문자를 받은 다음 날까지 결제해야 합니다. 환불은 마이페이지 평생학습 수강신청정보에서 신청하고 수강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받으며, 개강 전날까지는 전액, 개강 뒤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대전시민대학 수강료 감면은 대전 거주가 확인돼야 하고 학기별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배달강좌는 2026년 접수가 끝났고, 시민명예학위는 비공인 학위로 학사 200시간부터 시작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