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 바로가기 대관 신청 서류와 사용료 납부

생활

대전문화재단 대전예술가의집은 공연장(누리홀)과 전시실 8개를 공모로 빌려줍니다. 정기대관은 해마다 11월에 공고하고 12월 초 오후 4시에 이메일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신청 방법, 누리홀 사용료, 전시실 규칙, 심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대전문화재단 대전예술가의집은 공연장(누리홀)과 전시실 8개를 공모로 빌려줍니다. 정기대관은 해마다 11월에 공고하고 12월 초 오후 4시에 이메일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신청 방법, 누리홀 사용료, 전시실 규칙, 심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대전문화재단 대전예술가의집 대관 신청

대전문화재단 대전예술가의집 대관은 재단 누리집 '공모신청·결과'에 올라오는 정기대관·수시대관 공고로만 받습니다. 2026년도 정기대관은 2025년 11월 7일에 공고하고 12월 1일부터 5일 오후 4시까지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대관신청서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신분증 사본)을 내고, 접수기간 전후에 보낸 메일은 무효입니다. 2026년 11월 2일 기준 2027년도 정기대관 공고는 아직 없습니다.

대전문화재단 누리홀 사용료

누리홀은 오전·오후·야간을 각 1회로 셉니다.

구분사용료
오전 09~12시공연 220,000원 / 행사 290,000원
오후 13~17시공연 260,000원 / 행사 350,000원
야간 18~22시공연 300,000원 / 행사 390,000원
철야 22~07시공연 150,000원 / 행사 180,000원
연습 사용50%
기본 조명1회 120,000원 (필수)

대전문화재단 전시실 대관 규칙

전시실은 하루 30,000원이고 1실부터 8실까지 크기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입니다. 일주일 단위(화요일~일요일, 6일)로만 신청하고 연속 2주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3실과 5실은 혼자 빌릴 수 없어 2·3실, 3·4실, 4·5실, 5·6실처럼 묶어서 신청합니다.

대전문화재단 대관 심의 기준

날짜가 겹치지 않으면 대전예술가의집 운영 목적에 맞는지만 보고 가·부로 정합니다. 겹치는데 조정이 안 되면 부합성 40점, 확장성 30점, 구체성 30점으로 점수를 매기고, 심의위원 평균 70점에 못 미치면 선정에서 빠집니다. 공연은 하루 1회가 원칙이고 같은 공연이면 하루 2회까지 됩니다.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전액 냅니다.

대전문화재단 대전예술가의집 공연장과 전시실은 공모로만 빌릴 수 있습니다. 정기대관은 최근 세 해 모두 전년도 11월에 공고했고, 2026년 11월 2일 기준 2027년도 공고는 아직 없습니다. 2026년도분은 12월 1일부터 5일 오후 4시까지 이메일로만 받았고 기간 밖에 보낸 메일은 무효였습니다. 누리홀은 공연 기준 오전 220,000원부터이고 12시~13시와 17시~18시는 쓸 수 없으며, 전시실은 하루 30,000원이지만 일주일 단위로만 신청하고 3·5실은 단독으로 빌릴 수 없습니다. 선정되면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