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바로가기 영구임대 자격과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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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는 공가가 생길 때마다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계약합니다. 2026년 2차 모집은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받고,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거부됩니다. 아래에서 자격, 서류, 배점, 계약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는 공가가 생길 때마다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계약합니다. 2026년 2차 모집은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받고,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거부됩니다. 아래에서 자격, 서류, 배점, 계약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 신청 자격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는 모집공고일인 2026년 10월 7일 현재 대전에 사는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이 1순위이고 일반입주자는 2순위입니다. 일반입주자의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70%, 2인 60%, 3인 이상 50%이며 총자산은 2억 4,500만원, 자동차는 4,54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낳은 자녀가 있으면 기준이 올라갑니다.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 신청 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서류 비고
공급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개인정보 동의서 세대원 전원 서명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없으면 접수 거부
무주택 서약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임차보증금 등 기재
주민등록표 초본 대전 거주기간 전체 표시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 배점 기준

같은 순위 안에서는 100점 만점 배점으로 순번을 정합니다. 가구원수 30점, 신청자 나이 20점, 대전 거주기간 10점, 가구원 형태 20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20점입니다. 나이 점수는 40~50세 미만이 20점으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은 10점입니다. 점수가 같으면 단지가 있는 자치구 거주자, 가구원 수가 많은 사람, 대전 전입일이 오래된 사람 순입니다.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 계약 조건

순번이 오면 공사가 개별로 연락하므로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20% 이상이고 잔금을 다 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고 입주하지 않고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들어오지 않아 해지되면 위약금을 냅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대전도시공사 2026년 2차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은 보라·한마음·송강마을과 누리보듬 3개 단지 등 6곳에서 786명을 뽑습니다. 신청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받고 인터넷 신청은 안 됩니다. 대전에 사는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총자산 2억 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라는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서명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빠뜨리면 접수가 거부되고, 서류는 모두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순번은 가구원수와 나이, 대전 거주기간 등 100점 배점으로 정하며 나이는 40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발표는 2027년 2월 말 예정이고, 이후 순번이 오면 공사가 개별로 연락하니 연락처가 바뀌면 꼭 알려야 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