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겨요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1년이지만 연장하거나 남은 돈을 돌려받을 길이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전자금융거래약관 개정으로 바뀐 점과 함께 유효기간, 연장, 환급 비율, 선물한 상품권 취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땡겨요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1년이지만 연장하거나 남은 돈을 돌려받을 길이 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전자금융거래약관 개정으로 바뀐 점과 함께 유효기간, 연장, 환급 비율, 선물한 상품권 취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땡겨요 상품권 유효기간
땡겨요 상품권은 구매일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선물로 받아 앱에 등록했다면 등록일부터 1년입니다. 땡겨요페이 머니는 충전일부터 5년이고, 이벤트로 받은 무료포인트는 이벤트마다 기간이 따로 정해집니다. 쓸 때는 무료로 받은 것부터 먼저 빠지고, 돈을 내고 산 것이 나중에 빠집니다.
땡겨요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상품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땡겨요에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단위로 연장해 줍니다. 땡겨요는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해 3번 이상 문자나 메일로 만료와 연장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땡겨요페이 머니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땡겨요 상품권 잔액 환급 비율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비율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구매 7일 안 | 구매 취소 |
| 유효기간 안 | 60% 이상 쓰면 잔액 전부 환불 |
| 1만원 이하 상품권 | 80% 이상 쓰면 잔액 전부 환불 |
| 유효기간 지난 뒤 | 등록일부터 5년 안에 잔액의 90% |
| 페이머니(유상) | 남은 잔액 전액 환급 |
| 무료포인트 | 환급 대상 아님 |
땡겨요 선물한 상품권 취소
상품권을 선물했는데 받은 사람이 전혀 쓰지 않았다면, 보낸 사람은 최초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구매 취소를 요청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유효기간이 지나면 받은 사람이 안 썼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받는 사람도 최초 유효기간 안에 수령을 거절할 수 있고, 이때 구매가 취소됩니다.
땡겨요에서 돈을 날리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음식 조리가 시작되면 단순변심이나 배달지연으로는 취소가 안 되니 주문 전에 메뉴와 주소를 확인하고, 배달 중에는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둡니다. 주소 오기재나 연락 두절로 음식을 못 받으면 환불이 없습니다. 둘째, 땡겨요 상품권은 구매일이나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쓰고, 모자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90일 연장을 요청합니다. 셋째, 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등록일부터 5년 안이면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고, 60% 이상 썼다면 기간 안에 남은 돈을 전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 전에는 무료포인트를 먼저 쓰세요. 문의는 고객센터 1661-5489, 평일·주말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