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 입주자격 안내

생활

든든전세주택은 소득·자산 심사 없이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고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은 소득·자산 심사 없이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고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이란

공공이 주택을 확보해 전세로 다시 공급하는 사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운영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입주자격

심사가 단순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무주택자
소득·자산 심사하지 않음

든든전세주택 임대조건

조건입니다.

구분 내용
보증금 인근시세 90% 이하
계약 2년 단위, 최대 3회 갱신
최장 8년

든든전세주택 신청 주의사항

주의할 점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 1세대당 1주택, 중복 불가
유지 계약 시까지 무주택

든든전세주택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심사 기준입니다. 공공임대라고 하면 소득과 자산 기준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든든전세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 소유 여부만 보고 소득·자산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어 다른 공공임대에서 탈락하던 무주택 가구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도 괜찮은 편입니다. 전세보증금이 감정평가로 확인한 인근시세의 90% 이하로 책정되고 2년 단위로 계약해 최대 3회까지 갱신할 수 있어 최장 8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단계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1세대당 1주택 신청이 원칙이라 여러 곳에 동시에 넣을 수 없고, 선정되었더라도 계약할 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집을 사면 그 자체로 입주가 불가하니 이 시기에 주택 매수 계획이 있다면 순서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차별 물량과 세부 조건은 공고문마다 다르니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