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감경교육은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받습니다. 교육 후 교육확인증 제출이 남아 있습니다.
벌점감경교육은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받습니다. 교육 후 교육확인증 제출이 남아 있습니다.
벌점감경교육 대상 조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경우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합니다.
벌점감경교육 신청 방법
세 갈래입니다.
| 구분 | 신청 |
|---|---|
| 온라인 | 안전운전 통합민원 |
| 방문 | 도로교통공단 지부 |
| 전화 | 1577-1120 |
| 시간 | 벌점감경 4시간 |
| 구비 | 신분증·수강료 |
| 근거 | 시행규칙 별표28 |
벌점감경교육 감경 점수
감경 내용입니다.
- 처분벌점 40점 미만이면 20점을 감경합니다
- 기산점은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입니다
- 정지처분 대상이면 법규준수교육으로 정지기간 20일을 감경합니다
- 그 뒤 현장참여교육을 마치면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 현장참여교육은 8시간, 법규준수교육은 6시간입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와는 별개 제도입니다
벌점감경교육 주의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 구분 | 확인 |
|---|---|
| 40점 이상 | 다른 절차 |
| 교육만 | 감경 안 됨 |
| 확인증 | 경찰서 제출 |
| 지참 | 신분증·수강료 |
| 입실 | 시작 전 |
| 문의 | 1577-1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