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감경교육 신청 방법 20점 감경

생활

벌점감경교육은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받습니다. 교육 후 교육확인증 제출이 남아 있습니다.

벌점감경교육은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받습니다. 교육 후 교육확인증 제출이 남아 있습니다.

벌점감경교육 대상 조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경우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합니다.

벌점감경교육 신청 방법

세 갈래입니다.

구분 신청
온라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방문 도로교통공단 지부
전화 1577-1120
시간 벌점감경 4시간
구비 신분증·수강료
근거 시행규칙 별표28

벌점감경교육 감경 점수

감경 내용입니다.

  • 처분벌점 40점 미만이면 20점을 감경합니다
  • 기산점은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입니다
  • 정지처분 대상이면 법규준수교육으로 정지기간 20일을 감경합니다
  • 그 뒤 현장참여교육을 마치면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 현장참여교육은 8시간, 법규준수교육은 6시간입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와는 별개 제도입니다

벌점감경교육 주의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구분 확인
40점 이상 다른 절차
교육만 감경 안 됨
확인증 경찰서 제출
지참 신분증·수강료
입실 시작 전
문의 1577-1120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