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받지 않을 때 맡기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며,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받지 않을 때 맡기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며,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변제공탁 요건
변제공탁은 민법 제487조에 근거한 제도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수령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채권자의 주소가 바뀌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정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 재산이 압류되어 변제가 어려운 경우 등이 예로 들어져 있습니다.
변제공탁 장소
공탁 장소입니다.
| 구분 | 장소 |
|---|---|
| 근거 | 민법 제488조제1항 |
| 장소 | 채무이행지의 공탁소 |
| 처리 ① | 지방법원 |
| 처리 ② | 지방법원지원 |
| 처리 ③ | 시·군법원 |
| 참고 | 전자공탁 이용 안내 |
변제공탁 통지 의무
통지와 회수입니다.
- 민법 제488조제3항에 따라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
- 즉 맡기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 민법 제489조는 공탁물의 회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 채권자의 공탁 승인 전, 수령 통고 전, 공탁유효 판결 확정 전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탁물이 회수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채무를 면한 효과도 사라집니다
- 질권이나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변제공탁 회수
회수의 요건과 효과입니다.
| 구분 | 회수 |
|---|---|
| 근거 | 민법 제489조 |
| 효과 |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봄 |
| 시점 ① | 채권자의 공탁 승인 전 |
| 시점 ② | 채권자의 수령 통고 전 |
| 시점 ③ | 공탁유효 판결 확정 전 |
| 불가 | 질권·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
변제공탁은 민법 제487조부터 제489조까지에 근거한 제도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수령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사유가 되며 원문에는 채권자의 주소가 바뀌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지정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비정상적인 이율을 요구하며 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채권자 재산이 압류나 가압류된 경우가 예로 들어져 있습니다. 공통점은 갚을 의사와 능력은 있는데 갚는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이고, 그대로 두면 불리해지는 쪽은 갚으려는 쪽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있습니다. 공탁은 민법 제488조제1항에 따라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하는데 기준이 내 주소지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며 공탁사무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서 처리합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공탁자가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맡기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으니 통지 방법과 시점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조심하실 것은 회수입니다. 민법 제489조에 따라 채권자의 공탁 승인 전, 공탁물 수령 통고 전, 공탁유효 판결 확정 전에는 회수할 수 있지만 공탁물이 회수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채무를 면했던 효과까지 사라집니다. 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가 되살아난다고 보셔야 맞고, 질권이나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공탁 수수료와 제출 서류, 전자공탁 이용 절차, 공탁금 출급 청구 방법, 공탁금의 소멸시효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관할 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 말하는 공탁은 이 글의 변제공탁과 다른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