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테크노파크 회의실은 입주기업과 외부업체 요금이 다르고, 입주기업도 행사가 수익성인지에 따라 요금이 갈립니다. 신청 기한과 입금 기한은 모두 사용일 10일 전입니다. 회의실별 요금, 신청 규칙, 환불 기준, 대관이 거절되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대구테크노파크 회의실은 입주기업과 외부업체 요금이 다르고, 입주기업도 행사가 수익성인지에 따라 요금이 갈립니다. 신청 기한과 입금 기한은 모두 사용일 10일 전입니다. 회의실별 요금, 신청 규칙, 환불 기준, 대관이 거절되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대구테크노파크 회의실 대관 요금
요금은 입주업체(비수익), 입주업체(수익), 외부업체(2시간), 외부업체(초과)로 나뉩니다.
| 회의실 | 입주 비수익 · 입주 수익 · 외부 2시간 · 외부 초과 |
|---|---|
| 동대구 1동 대회의실(80석) | 10,000 · 20,000 · 80,000 · 40,000원 |
| 동대구 1동 화상전용회의실(8석) | 모두 0원 |
| 성서 S5동 소회의실(40석) | 0 · 10,000 · 40,000 · 20,000원 |
| 성서 S6동 지구관(108석) | 5,000 · 20,000 · 60,000 · 30,000원 |
| 성서 S7동 세미나실1·2(15석) | 5,000 · 10,000 · 30,000 · 15,000원 |
| 성서 T1동 대강당(243석) | 10,000 · 20,000 · 80,000 · 40,000원 |
대구테크노파크 회의실 신청 기한
대구테크노파크 회의실은 누리집에서 예약 현황을 보고 비어 있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사용일 기준 최소 10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일 기준 60일 안의 행사만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관료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전액을 지정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기한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신청이 바로 해지됩니다. 신청 뒤 접수 여부는 ‘회의실대관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평일 09~18시 밖이나 주말·공휴일에 쓰면 요금의 30%가 더 붙습니다.
대구테크노파크 회의실 환불 규정
낸 대관료는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사용 예정일까지 남은 날짜에 따라서만 환불합니다.
| 취소 시점 | 환불 |
|---|---|
| 7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불 |
| 6~5일 전 취소 | 50% 환불 |
| 4~3일 전 취소 | 30% 환불 |
| 2일 전 이후 취소 | 환불 없음 |
| 기준 금액 | 장비대여 포함 대관료 전체 |
| 예외 | 재해·불가항력, 재단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 |
대구테크노파크 대관 제한 행사
대구테크노파크 회의실운영지침에는 승인하지 않는 행사가 적혀 있습니다. 정치·종교 목적 행사, 노동쟁의·집회 관련 행사, 영리적 판매 성격의 상품 홍보·제품 전시·판촉 행사, 영업·영리 목적이나 자격 검정을 위한 시험은 빌릴 수 없습니다. 신청인의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행사 성격이 맞지 않아도 거절되고, 과거 사용 위반이 1회라도 확인되면 대관이 제한됩니다. 사용권을 남에게 넘기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고, 주차는 유료주차장이라 참석자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대구테크노파크 입주를 준비한다면 매월 20일 접수 마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일까지 서류를 내면 그달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일 이후 들어가고, 재무제표와 고용증빙은 최근 3개년치를 냅니다. 임대료는 3.3058㎡당 월 12,000원에서 24,000원 사이이고, 동대구캠퍼스 1동은 벤처·이노비즈 기업에 14,500원으로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비에 전기·수도·냉난방비가 포함되는지는 건물마다 다릅니다. 회의실을 빌릴 때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신청과 입금을 모두 마쳐야 하고, 2일 전 취소는 환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