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수준과 관계없다는 부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복지 제도가 소득 기준을 두다 보니 미리 접어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도는 다릅니다. 관련 조문은 같은 법 제1조, 제2조, 제16조, 제20조와 시행령 제4조, 제19조에도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외 대상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 구분 | 제외 |
|---|---|
| 근거 | 같은 법 제5조제3호 |
| 제외 ① |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는 경우 |
| 제외 ② | 보장시설 입소 |
| 제외 ③ | 의료기관 입원 |
| 제외 ④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
| 요령 | 퇴원 시점을 함께 확인 |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과 절차입니다.
- 접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복지로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습니다
- 그다음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통지를 받고 급여 이용권을 받습니다
- 급여 개시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종류
급여의 종류입니다.
| 구분 | 급여 |
|---|---|
| 활동보조 | 신체·가사·이동보조 |
| · 제공 | 활동지원사 |
| 방문목욕 | 1급 요양보호사 |
| 방문간호 | 간호사 |
| 기타 | 야간보호 등 |
| 기관 | 수급자가 직접 선택 |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합니다. 같은 법 제5조제1호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복지 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중위소득 기준을 자주 만나 미리 접어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활동지원에는 그 기준이 없으므로 해당하신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라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보장시설에 입소,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제외되므로, 특히 입원 중이시라면 퇴원 일정을 함께 놓고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도 할 수 있고 방문 외에 우편, 팩스, 복지로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결정 통지와 함께 급여 이용권을 받아 급여 개시일부터 이용합니다. 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제공하는 신체·가사·이동보조인 활동보조, 1급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목욕, 간호사가 의료지시에 따라 제공하는 방문간호가 기본이고 야간보호 등도 있어 필요한 것이 간호인지 돌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은 월 한도액 안에서 바우처로 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뒤 사용하며, 활동지원기관은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가 직접 선택하므로 여러 곳을 알아보고 정하실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의 금액, 수급자격의 유효기간과 갱신 기한, 만 65세가 된 뒤의 처리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