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자격과 65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자격과 65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기준
안내에 적힌 신청자격은 세 줄입니다. 첫째 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입니다. 둘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셋째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은 자격을 가르지 않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65세가 되면 달라지는 것
65세가 될 때 해야 할 일입니다.
-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안내를 받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활동지원을 다시 신청합니다
- 노인장기요양인정도 함께 신청합니다
-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칩니다
- 유효기간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입니다
-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기다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과 장기요양 역할 구분
역할 구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장기요양 우선 | 목욕 |
| 장기요양 우선 | 식사 |
| 장기요양 우선 |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지원 |
| 활동지원 | 산책 |
| 활동지원 | 물품구매 |
| 활동지원 | 종교활동 등 사회생활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제외 사유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이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을 넘겨 입원 중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활동지원 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