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표지와 본인 탑승을 함께 봅니다. 방해행위는 50만원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표지와 본인 탑승을 함께 봅니다. 방해행위는 50만원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자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시행령 제13조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유형
과태료입니다.
| 구분 | 과태료 |
|---|---|
| 불법주차 | 10만원 |
| 주차 방해 | 50만원 |
| 방해 예 | 물건 적치 |
| 방해 예 | 통행로 차단 |
| 표지 | 주차가능 표지 |
| 탑승 | 보행상 장애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 절차
알아 두실 점입니다.
- 표지를 부착해도 본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 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방해행위는 50만원입니다
-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의할 점
주의할 점입니다.
| 구분 | 확인 |
|---|---|
| 표지 | 부착만으로 부족 |
| 탑승 | 본인 필요 |
| 방해 | 50만원 |
| 신고 | 안전신문고 |
| 문의 | 구청·주민센터 |
| 근거 | 장애인등편의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