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의 기산점과 신고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3개월을 넘기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의 기산점과 신고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3개월을 넘기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협의이혼 관할과 절차
협의이혼은 민법 제836조와 제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절차는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고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신고하는 흐름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숙려기간입니다.
| 구분 | 숙려기간 |
|---|---|
| 자녀가 있으면 | 3개월 |
| 자녀가 없으면 | 1개월 |
| 기준 | 양육해야 할 자녀 |
| 기산점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
| 주의 | 신청한 날이 아님 |
| 미성년 자녀 | 협의서 제출 의무 |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단축과 면제, 그리고 신고 기한입니다.
-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됩니다
-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가정법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숙려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확인받은 날을 기록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 신고 기한
신고 기한입니다.
| 구분 | 신고 기한 |
|---|---|
| 기한 | 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이내 |
| 넘기면 |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상실 |
| 뜻 | 받아 둔 확인이 소용없어짐 |
| 상황 | 미루는 사이에 지나감 |
| 요령 | 확인받은 날을 기록 |
| 신고 | 가족관계등록 신고 |
협의이혼은 민법 제836조와 제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와 같은 법 규칙에 근거한 절차로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절차는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고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하는 순서인데 여기에는 기간이 두 개 있고 둘 다 기산점을 잘못 알면 어긋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기산점이 신청한 날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이므로 신청과 안내 사이에 시간이 뜨면 전체 일정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안내받은 날을 기록해 두시고 그 날부터 세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의무입니다. 숙려기간이 언제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되거나 면제되므로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참고 기다리실 일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112를 먼저 이용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마지막 기한입니다. 숙려기간을 다 채우고 이혼의사 확인까지 받았더라도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확인까지 받고 나서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미루거나 서로 연락을 피하다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확인받은 날을 적어 두고 알림을 걸어 두시기 바랍니다. 효력을 잃은 뒤 다시 하려면 어디서부터인지,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가정법원이나 법률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