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공사 바로가기 개표 후 2시간 규칙과 동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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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는 대전도시철도 1호선 22개 역을 운영합니다. 2026년 7월 1일 고객운송약관이 바뀌어 일반자전거는 주말과 법정공휴일에만 들고 탈 수 있고, 리튬배터리로 움직이는 탈것은 휴대할 수 없습니다.

대전교통공사는 대전도시철도 1호선 22개 역을 운영합니다. 2026년 7월 1일 고객운송약관이 바뀌어 일반자전거는 주말과 법정공휴일에만 들고 탈 수 있고, 리튬배터리로 움직이는 탈것은 휴대할 수 없습니다. 바뀐 휴대품 규정, 1·2구간 운임, 개표 후 2시간 규칙, 교통약자 동행서비스를 약관과 공사 안내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전교통공사 자전거 휴대 요일 변경

대전교통공사 고객운송약관은 2026년 7월 1일에 개정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휴대할 수 있는 물품 목록에 일반자전거가 들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 그 항목이 빠지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일반자전거를 가지고 열차에 탈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접이식 자전거는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접은 상태여야 합니다. 리튬배터리로 움직이는 탈것(교통약자용 제외)과 160Wh를 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는 새로 휴대금지품이 됐고, 반려동물은 전용 이동장에 넣어 안이 보이지 않게 해야 하며 반려동물 유모차는 이동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전교통공사 1구간·2구간 운임

운임은 출발역에서 10㎞ 이내면 1구간, 넘으면 2구간입니다.

구분1구간 · 2구간
어른 교통카드1,550원 · 1,650원
어른 현금 보통권1,700원 · 1,800원
청소년 교통카드880원 · 960원
어린이 교통카드550원 · 600원
어린이 현금 할인권600원 · 650원
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우대권 무임(신분증 제시)

대전교통공사 개표 후 2시간과 10분 규칙

보통권·할인권·교통카드는 개표 후 2시간 안에 집표해야 하고, 2시간을 넘기면 교통카드는 기본운임을 한 번 더 냅니다. 우대권은 발급 당일에만 씁니다. 개표기를 통과했다가 타지 않고 나오면 교통카드는 기본운임이 빠지지만, 개표 후 10분 안에 같은 역으로 되돌아 나오면 환승 처리가 되지 않은 승차권에 한해 운임을 돌려줍니다. 열차 지연이나 운행 중단으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으면 여행을 멈춘 역에 청구해 운임을 돌려받고, 5분 이상 지연됐다면 요청해 지연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교통공사 교통약자 동행서비스 신청

교통약자 동행서비스는 휠체어 사용자, 임산부, 시각장애인처럼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역 직원이 도시철도 입구에서 출구까지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할 출발역에 전화로 신청하면 역 직원이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이용 1시간 전에 확인 문자가 옵니다. 출발역 직원이 약속 시각에 출발 대기 장소에서 기다렸다가 열차 탑승까지 돕고, 탑승 정보를 받은 도착역 직원이 출구까지 안내합니다. 시간을 바꾸거나 취소할 때도 출발역에 전화합니다.

대전교통공사 도시철도를 탈 때 먼저 볼 것은 2026년 7월 1일 바뀐 휴대품 규정입니다. 일반자전거는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만 들고 탈 수 있고, 리튬배터리로 움직이는 탈것과 160Wh를 넘는 배터리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운임은 10㎞까지 1구간, 넘으면 2구간이고 어른 교통카드는 1,550원과 1,650원입니다. 버스 환승은 교통카드로 하차 후 30분 안에 3회까지 되고, 개표 후 2시간을 넘겨 집표하면 기본운임을 한 번 더 냅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정부청사역 유실물센터에서 찾고, 환승주차장은 도시철도를 탄 날 교통카드 확인으로 50% 할인을 받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