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 바로가기 할인반환금 면제 조건 정리

생활

딜라이브 약정 기간 안에 해지하면 할인받은 요금과 설치비, 사은품 금액까지 할인반환금으로 청구됩니다. 공식 자주 묻는 질문에 올라온 면제 사유와 사유별 구비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딜라이브 약정 기간 안에 해지하면 할인받은 요금과 설치비, 사은품 금액까지 할인반환금으로 청구됩니다. 공식 자주 묻는 질문에 올라온 면제 사유와 사유별 구비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딜라이브 할인반환금이 청구되는 항목

딜라이브는 약정 기간 안에 해지하면 약정으로 할인받은 사용료와 면제받은 사용료를 할인반환금으로 청구합니다. 가입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면제받은 설치비와 받은 사은품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도 더해집니다. 설치비는 설치할 때 한 번 내는 비용이라 해지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딜라이브 할인반환금 100% 면제 사유

아래 사유는 서류를 내면 할인반환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사유 구비서류
서비스 불가지역 이사(개인) 전입 3개월 안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불가지역 이사(미전입) 전월세계약서(필수) + 타 회선 개통확인서 등 택1
서비스 불가지역 이사(사업자) 3개월 안에 발급한 이전 주소 사업자등록증
군입대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등 택1
가입자 사망 사망 확인 서류 또는 호적등본·가족 신분증·가족관계 증빙
집합건물 독점계약 전입 3개월 안 주민등록등본 + 면제 신청서

딜라이브 할인반환금 50% 면제 사유

해외이민과 건물주 반대는 할인반환금의 절반만 면제됩니다. 해외이민은 해외이주신고확인서가 필요하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에 신고인이 아닌 동반자로 되어 있으면 가족관계증빙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건물주 반대는 개인이면 전입 3개월 안 주민등록등본이나 전월세계약서와 공과금 고지서를, 사업자면 3개월 안 사업자등록증을 냅니다.

딜라이브 면제 서류 낼 때 주의할 점

딜라이브는 부적절한 서류로 할인반환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판명되면 감면한 금액을 다시 청구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집합건물 독점 관련 건물주 반대는 딜라이브가 건물주 반대나 특정 사업자 단독 서비스 때문에 설치가 안 된다고 확인한 고객만 서류를 받아 감면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이 3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딜라이브 해지는 홈페이지 계약해지신청이나 1644-1100으로 접수하고, 평일 오후 5시 전에 내면 당일 연락이 옵니다. 약정 안에 해지하면 할인받은 사용료와 면제받은 사용료가 청구되고, 1년 이내라면 설치비와 사은품 금액까지 더해집니다. 다만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 군입대, 가입자 사망은 서류를 내면 전액 면제되고 해외이민은 절반이 면제됩니다. 해지할 때는 셋톱박스와 모뎀뿐 아니라 리모컨, 공유기, 전원장치, HDMI케이블까지 돌려줘야 변상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잠시 쉬는 것이 목적이라면 1회 30일, 연 90일까지 일시정지를 쓸 수 있지만 장비임대료는 계속 나옵니다. 계약자가 75세 이상이면 ARS 없이 상담원에게 바로 연결됩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