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자원봉사 8만원 보기

생활

기부금에는 자원봉사도 들어가며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눈 일수에 1일 8만원을 곱해 계산합니다.

기부금에는 자원봉사도 들어가며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눈 일수에 1일 8만원을 곱해 계산합니다.

기부금과 자원봉사 용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은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용역의 가액은 봉사일수에 따른 금액과 직접비용을 더해 산정하는데, 봉사일수는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봉사일수에 8만원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유류비나 재료비 같은 직접비용은 당시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봅니다. 아래 내용은 확인 시점의 원문 기준이며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입니다.

구분 세액공제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대상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한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주의 확인 시점의 원문 기준

기부금 사업소득자의 처리

사업소득자와 영수증입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 산입 방식입니다
  •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이나 생활용품 제조·도매·소매업자가 잉여 식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면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10만원까지 110%,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입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로 공제금액의 10%가 추가 공제됩니다

기부금 영수증과 정치자금

영수증과 정치자금입니다.

구분 영수증·정치자금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
필수 기부금 명세서에 영수증 첨부
정치자금 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
· 10만원까지 110%
· 10만원 초과 15%(3천만원 초과분 25%)
· 지방소득세 공제금액의 10% 추가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은 소득세법 제34조와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방식이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은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두고 있어 몸으로 한 봉사도 기부금으로 잡힐 수 있는데, 총 봉사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어 봉사일수를 구하고 그 일수에 8만원을 곱한 금액에 유류비나 재료비 같은 직접비용을 더해 산정합니다. 직접비용은 당시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보며, 이 계산을 알아 두시면 봉사 시간을 기록해 둘 이유가 생깁니다.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1천만원 이하가 15퍼센트, 초과분이 30퍼센트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필요경비 산입 방식이며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이월할 수 있습니다.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제조·도매·소매하는 사업자가 잉여 식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면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규정도 있어, 남는 식품을 버리는 대신 기부할 수 있는 길을 세제로 열어 둔 것으로 읽힙니다. 정치자금은 별도로 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이 10만원까지 110퍼센트, 10만원 초과분 15퍼센트, 3천만원 초과분 25퍼센트로 정하고 개인지방소득세로 공제금액의 10퍼센트가 추가 공제됩니다. 무엇을 하시든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부금 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기부하실 때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도액 산식은 종교단체 기부 여부와 기부금 종류에 따라 여러 갈래로 갈리고 복잡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고, 기부금 분류의 현행 명칭과 자원봉사 증빙, 연말정산 절차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비율과 금액은 확인 시점의 원문 기준이며 세법은 개정이 잦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