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 휴학은 1학년이 원칙적으로 못 하고, 재학 중 6개 학기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하면 신청 시점에 따라 인정 금액이 줄어듭니다. 아래에서 휴학 기준, 등록금 처리, 복학 기한, 학생증 재발급을 정리했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 휴학은 1학년이 원칙적으로 못 하고, 재학 중 6개 학기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하면 신청 시점에 따라 인정 금액이 줄어듭니다. 아래에서 휴학 기준, 등록금 처리, 복학 기한, 학생증 재발급을 정리했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 휴학 기준
동덕여자대학교 휴학은 1학년을 뺀 재학생이 신청합니다. 신입생은 원칙적으로 휴학이 안 되지만,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4주 이상 진단서를 받으면 사유서와 학과 협조문을 갖춰 총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병원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학은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하고, 재학 중 합쳐서 6개 학기까지, 연속으로는 4개 학기까지입니다. 임신·출산·육아·창업 휴학은 2년 안에서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 휴학 등록금 처리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하면 시점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학기개시일~30일 | 전액 인정 |
| 31일~수업일수 1/2 | 2/3 인정 |
| 수업일수 1/2 경과 | 전액 무효, 휴학 불가 |
| 미등록 휴학 | 학기개시 2주 이내 |
| 처리 방식 | 복학 학기로 이월 |
| 재무팀 | 02-940-4069 |
동덕여자대학교 복학 신청 기한
복학은 휴학 기간이 끝나기 전 방학 중인 2월과 8월에 포털에서 신청합니다. 1년 휴학을 신청했어도 6개월 만에 조기복학할 수 있지만, 수업일수 1/5이 지나면 조기복학이 안 됩니다. 복학 결과는 개강일 이후 포털에서 보이고, 개강 뒤 15일 안에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복학을 신청했다면 그 학기 등록기간에 등록금도 내야 합니다.
동덕여자대학교 학생증 재발급
학생증 재발급은 본관 1층 통합관제센터에서 합니다. 재학생과 휴학생이 대상이고, 비용은 6,000원을 카드로 내며 준비물 없이 약 5분이면 나옵니다. 금융기능이 없는 학생증은 학생지원팀(02-940-4058)에 분실신고를 하고, 금융기능이 있는 학생증은 지정 은행에도 따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덕여자대학교 학사 업무에서 먼저 챙길 것은 휴학과 복학의 기한입니다. 휴학은 1학년을 뺀 재학생이 재학 중 6개 학기까지 쓸 수 있고, 포털에서 신청한 뒤 학과장승인까지 나야 끝나며, 대출도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신청이 막힙니다. 등록 후 휴학하면 학기개시 30일 이내는 전액, 수업일수 절반까지는 2/3가 인정돼 복학 학기로 넘어가고, 그 뒤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복학은 2월과 8월 방학 중에 신청하고, 개강 후 15일 안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학부 14종을 학교와 웹민원센터에서 받고, 대학원 학적부와 평생교육원 과정 증명서는 각 부서에서 발급합니다. 학생증은 본관 1층 통합관제센터에서 6,000원에 바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