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대학교 바로가기 미등록 휴학과 군휴학 순서

생활

동서울대학교 휴학은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등록금을 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미등록 휴학 기간, 개강 뒤 군입대 휴학, 장학금이 없어지는 경우를 2026학년도 2학기 안내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서울대학교 휴학은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등록금을 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미등록 휴학 기간, 개강 뒤 군입대 휴학, 장학금이 없어지는 경우를 2026학년도 2학기 안내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서울대학교 미등록 일반휴학 기간

동서울대학교는 학기마다 미등록 휴학 기간을 공지합니다. 2026학년도 2학기에는 7월 22일부터 8월 28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본관 1층 교무학사지원과로 직접 가서 냈고, 팩스 접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는 등록금을 내지 않고 휴학할 수 있지만 개강일부터는 등록금을 내야 휴학이 됩니다.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대학 집중 휴무일에는 학적 민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동서울대학교 휴학 종류별 서류

휴학 종류마다 내는 서류가 다릅니다.

구분 내용
일반휴학 휴학원, 1년(2개 학기) 단위, 재학 중 1회
질병휴학 휴학원 + 전문의료인 진단서(4주 이상)
군입대휴학 군입대 휴학원 + 입영통지서 사본
군휴학 제출 시기 입영일 1주일 전부터
일반휴학 중 입대 휴학변경원 + 입영통지서 사본
서명 보호자·지도교수 의견과 서명, 학과장 날인

동서울대학교 개강 후 군입대 휴학

입영일이 개강일 이후라면 등록금을 내지 않은 채로는 군입대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 없이 휴학하려면 미등록 휴학 기간에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하고, 입대 전에 휴학변경원을 내서 군입대 휴학으로 바꿔야 합니다. 일반휴학에서 군휴학으로 바꾼 경우는 일반휴학 횟수로 세지 않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재직증명서와 복무확인서를 붙입니다.

동서울대학교 휴학과 장학금

국가장학금이나 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가 미등록 일반휴학을 하면 그 장학금은 무효가 됩니다. 고지서에서 먼저 감면된 장학금은 다음 학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적우수장학생이 군휴학을 하고 군휴학이 끝나는 학기에 복학하면 장학금이 유지되지만, 일반휴학을 하거나 일반휴학과 군휴학 사이를 바꾸면 없어집니다. 등록금을 분할납부하던 학생이 휴학하려면 등록금을 모두 낸 뒤 신청해야 합니다.

동서울대학교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재학 중 한 번만 허가되고, 병역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으며 질병·출산·육아 같은 사유는 총장 승인으로 추가 휴학이 됩니다. 등록금 없이 휴학하려면 학기마다 공지되는 미등록 휴학 기간에 교무학사지원과로 직접 가야 하고, 개강일부터는 군입대 휴학도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입영일이 개강 뒤라면 미등록 기간에 일반휴학을 먼저 내고 입대 전에 휴학변경원으로 바꿉니다. 복학은 다음 학기 시작 후 수업일수 1/4 안에 해야 하고, 휴학 중 자퇴하면 휴학일이 등록금 반환 기준일이 됩니다. 통학버스는 학생·교직원 무료이고 복정역 셔틀 외 노선은 오전 8시 20분 한 번뿐이며, 증명서는 자동발급기나 인터넷으로 300~500원에 뗍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