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누수보상에서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순간은 먼저 다 고쳐 준 뒤입니다.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아랫집누수보상에서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순간은 먼저 다 고쳐 준 뒤입니다.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아랫집누수보상 처리 순서
아랫집에서 연락이 오면 마음이 급해 바로 수리부터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물을 잠가 확산을 끊고, 우리집과 아랫집 피해를 날짜가 보이게 촬영하고, 관리주체와 임대인에게 서면이나 문자로 통지합니다. 보험이 있으면 사고 접수를 먼저 하고 손해사정 절차를 확인한 뒤에 수리로 넘어갑니다. 임의로 다 고친 뒤 청구하면 손해 산정이 어려워집니다.
아랫집누수보상과 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으면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보장 | 거주 주택 누수로 아랫집에 준 피해의 수리비 |
| 붙어 있는 곳 | 상해보험·주택화재보험·어린이보험 특약 |
| 제외 |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 |
| 면책 | 고의·천재지변 |
| 중복가입 | 실제 부담액이 상한, 보험사가 분담 |
| 이사했다면 | 증권상 주택을 변경 |
아랫집누수보상 전에 확인할 원인
정말 우리집이 원인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우리 세대 배관·방수층이면 우리집 책임
- 최상층 아래라면 옥상 방수층 가능성
- 외벽 쪽이면 외벽 크랙이나 창호
- 공용 입상배관이면 공용부분
- 비 온 뒤에만 나타나면 빗물 유입 가능성
- 원인 불명이면 집합건물법 제6조 공용부분 추정
아랫집누수보상 청구 기한
기한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766조 제1항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 제2항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
| 실무 | 다투는 사이 시효가 지나기도 한다 |
| 별개 | 하자담보책임기간(방수 5년) |
| 보관 | 통지 시각이 남는 문자 기록 |
| 정리 안 되면 |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