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는 갱신기간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1년이나 열려 있습니다. 넘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아래에서 주기와 나이별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는 갱신기간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1년이나 열려 있습니다. 넘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아래에서 주기와 나이별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란?
운전면허증은 정해진 주기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나 교통안전교육이 함께 붙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고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합니다. 문의는 1577-1120 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기간
기간이 1년이나 열려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갱신기간 | 해당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
| 최초 갱신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 |
| 이후 갱신 | 직전 갱신일부터 매 10년 |
|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 75세 이상 | 3년 |
| 기준 |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의 나이 |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나이별 의무
나이가 들면 절차가 추가됩니다.
- 70세 이상 — 갱신기간 내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실시 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75세 이상 —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 75세 이상은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 둘 다 필요합니다
- 안 받으면 갱신받을 수 없습니다
-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미이행 시
미루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적성검사·교통안전교육을 안 받으면 갱신 불가
- 적성검사에 합격하지 못해도 갱신 불가
- 기간이 1년이니 여유 있을 때 미리 하세요
- 내 갱신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
- 문의는 1577-1120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는 기간이 1년이나 열려 있는데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기본 10년이지만 65세부터는 5년, 75세부터는 3년으로 짧아지니 나이가 드셨다면 더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70세 이상은 정기 적성검사를, 75세 이상은 여기에 교통안전교육까지 받아야 갱신이 되고, 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적성검사에 합격까지 해야 합니다. 놓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으니 생일이 다가오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내 갱신 연도를 한 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한다고 손해 보는 것은 없으니 여유 있을 때 처리해 두시는 편이 가장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