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기체 신고와 비행승인, 항공촬영 허가를 한 곳에서 신청하는 시스템입니다. 처리기간이 모두 평일 기준이라 날짜 계산을 잘못하면 비행 당일에 승인이 안 나옵니다. 아래에서 절차와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기체 신고와 비행승인, 항공촬영 허가를 한 곳에서 신청하는 시스템입니다. 처리기간이 모두 평일 기준이라 날짜 계산을 잘못하면 비행 당일에 승인이 안 나옵니다. 아래에서 절차와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란?
드론 관련 신고와 승인 창구를 하나로 모은 국토교통부 시스템입니다. 웹과 모바일 앱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고, 민원 메뉴는 비행장치 신고, 사업등록 신고, 비행승인 신청, 특별비행승인 신청, 항공촬영 신청,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 여섯 가지입니다. 비행승인과 촬영허가가 둘 다 필요하면 원스톱 신청으로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드론 원스톱 처리기간
사이트에 적힌 기간이며 모두 평일 기준입니다.
| 민원 | 처리기간 |
|---|---|
| 비행승인 신청 | 평일기준 3일 |
| 항공촬영 신청 | 평일기준 4일 |
| 비행장치 신고 | 평일기준 7일 |
| 사업등록 신고 | 평일기준 14일 |
| 특별비행 승인 | 평일기준 30일 |
| 주의 | 주말·공휴일은 빠집니다 |
드론 원스톱 기체 신고 기준
무게와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 비영리는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 영리 목적이면 무게와 관계없이 전부 신고합니다
-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변경 사유가 생기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합니다
- 멸실·해체됐으면 15일 이내에 말소신고합니다
- 첨부는 소유권 증명 서류, 제원 및 성능표, 측면사진입니다
드론 원스톱 비행승인과 촬영허가
이 둘을 한 절차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관계 |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 별개의 절차 |
| 촬영 신청 | 촬영 4일 전(근무일 기준)까지 |
| 관제권 | 비행장 주변 반경 9.3km |
| 고도 | 150m 이상이면 무게와 관계없이 승인 |
| 비행금지구역 | 공역 관리기관의 별도 승인 필요 |
| 일반지역 촬영 | 국방부 허가·승인 불필요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처리기간이 전부 평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비행승인 3일, 항공촬영 4일, 기체 신고 7일, 사업등록 14일, 특별비행 30일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이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둘 다 필요하다면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으로 한 번에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기체 신고 대상과 비행승인 대상이 다른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2킬로그램 이하라 신고를 안 했어도 공항 주변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 고도 150미터 이상이라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나 승인을 건너뛰고 날리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따르니, 날릴 장소와 시간을 정한 다음 역순으로 신청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