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육의 정식 이름은 특별교통안전교육입니다. 면허 취소자는 결격기간이 끝나도 이 교육을 안 받으면 면허를 다시 받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교육의 정식 이름은 특별교통안전교육입니다. 면허 취소자는 결격기간이 끝나도 이 교육을 안 받으면 면허를 다시 받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교육이란?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의무교육과 권장교육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반드시 받아야 하고 하나는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하고 문의는 1577-1120 입니다.
음주운전 교육 의무 대상과 시간
대상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취소처분자 |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일부 제외) |
| 정지처분자 |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
| 처분 면제자 | 면제된 날부터 1개월 미만 |
| 초보운전자 |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안 끝난 경우 |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 사상사고 벌점자 (1년 이내) |
| 시간 | 최소 3시간 ~ 최대 48시간 |
음주운전 교육 권장교육 대상
의무는 아니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무교육 사유 외의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의무교육을 이미 받은 사람
- 교육 받을 날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유자
- 시간 — 최소 3시간에서 최대 16시간
- 신청처 — 시·도경찰청장
음주운전 교육 신청과 미이수 불이익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과태료 (재범) | 5년 이내 재차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 → 15만원 |
| 과태료 (그 외) | 10만원 |
| 면허 재취득 | 취소처분자는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를 받을 수 없음 |
| 예약 | 안전운전 통합민원 |
| 연기 | 경찰서장에게 연기신청서 제출 |
| 문의 | 1577-1120 |
음주운전 교육에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결격기간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정해진 기간만 지나면 다시 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다린다고 저절로 회복되지 않으니 결격기간 중에 교육 일정부터 확인해 두세요. 대상도 음주운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지처분을 받은 초보운전자, 처분이 면제된 지 1개월이 안 된 사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로 벌점을 받은 사람도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사정이 있어 기간 안에 받기 어렵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경찰서장에게 연기신청서를 내세요. 미이수로 처리되면 범칙금이 붙고 면허 재취득도 막힙니다.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하고 과정별 교육시간과 정지일수 처리는 예약 단계나 1577-1120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