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은 확인하지 않아도 1주가 지나면 송달로 봅니다.
전자소송은 확인하지 않아도 1주가 지나면 송달로 봅니다.
전자소송 송달 간주
전자소송에서 가장 조심할 것은 송달 규정입니다. 전자문서는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기간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전자소송 통지 방법
이용 절차입니다.
| 구분 | 이용 절차 |
|---|---|
| 1단계 | 회원가입 |
| 2단계 | 전자소송 동의 |
| 3단계 | 소장 작성·제출 |
| 일반 회원 | 개인·법인 |
| 자격자 회원 | 변호사·법무사 등 |
| 확인 | 나의사건관리 |
전자소송 이용 절차
알아 두실 점입니다.
- 등재사실 통지는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이루어집니다
- 통지는 시스템에 입력한 연락처로 가므로 변경 시 갱신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뒤 소장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 회원가입은 일반 회원과 자격자 회원으로 나뉩니다
- 나의사건관리에서 진행중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가 따로 제공됩니다
전자소송 확인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 구분 | 확인 |
|---|---|
| 송달 | 통지 후 1주 |
| 통지 | 메일·문자 |
| 연락처 | 바뀌면 갱신 |
| 스팸함 | 확인 필요 |
| 동의 | 제출 전에 |
| 조회 | 나의사건관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