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은 1년마다 6%씩 깎이고 감액이 평생 갑니다.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도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마다 6%씩 깎이고 감액이 평생 갑니다.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도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미리 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대신 받는 금액이 줄고 그 감액이 평생 이어집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 요건
요건이 셋입니다.
| 구분 | 요건 |
|---|---|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 연령 | 출생연도별 개시연령 이상 |
| 소득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깎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감액 | 1년당 6% |
| 5년 조기 | 70% 수준부터 |
| 기간 | 평생 적용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일하면 정지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정지 | 소득 있는 업무 종사 기간 |
조기노령연금은 당장의 사정이 급할 때 쓰는 제도이지만 대가가 분명합니다. 1년 앞당길 때마다 6%, 한 달 기준으로는 0.5%씩 깎이고 5년을 당기면 70%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이 감액은 나중에 원래 지급개시연령이 되어도 회복되지 않고 평생 이어집니다. 그래서 몇 년만 버티면 되는 상황이라면 서두르지 않는 편이 오래 보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확인하실 것은 지급정지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 동안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분간 쉬려다가 다시 일하게 되면 연금은 멈추고 감액만 남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과 출생연도별 개시연령,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세 가지이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부터입니다. 본인의 예상 연금액과 감액 후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조회해 비교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