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를 샀는데 주차요금이나 통행료가 그대로 나온다면 등재 여부와 종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량번호로 바로 조회됩니다. 조회 방법과 종별로 갈리는 감면을 정리했습니다.

친환경차를 샀는데 주차요금이나 통행료가 그대로 나온다면 등재 여부와 종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량번호로 바로 조회됩니다. 조회 방법과 종별로 갈리는 감면을 정리했습니다.
친환경차 등재 조회부터 하는 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은 저공해자동차를 세 종류로 나눕니다. 제1종은 전기·태양광·수소전기자동차, 제2종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제3종은 제조기준에 맞는 연료를 쓰면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입니다. 감면이 이 종별로 갈리기 때문에 혜택을 따지기 전에 내 차가 몇 종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친환경차 등재 조회 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내 차 저공해 확인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합니다. 결과로 저공해자동차 해당 여부와 종별이 나옵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고, 자동차를 등록할 때 발급 대상인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 등재 조회로 갈리는 감면
서울시 기준으로 공영주차장은 1~3종 모두 50%를 감면하고 환승주차장은 80%입니다. 혼잡통행료는 1·2종이 면제, 3종은 50% 감면입니다. 다만 1·2·3종이라도 휘발유·경유 차량은 혼잡통행료 감면에서 빠집니다. 다른 지역은 감면율이 조례로 정해져 다릅니다.
친환경차 등재 조회 후 놓치기 쉬운 것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등재만으로는 감면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영주차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혼잡통행료는 전자태그로 식별하기 때문에 각각 신청해 부착해야 합니다. 둘째,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로 적용기한이 끝났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만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