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방법 소득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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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3월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고, 신규 수급권자는 바우처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입니다.

교육급여는 3월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고, 신규 수급권자는 바우처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입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 안내 기준으로 4인가구는 월 3,247,369원 이하가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은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경우의 교과서대와 입학금 및 수업료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 방식으로 받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금액입니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교 502,000원
중학교 699,000원
고등학교 860,000원
지급 연 1회
방식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바우처
추가 무상교육 제외학교는 학비 전액

교육급여 신청방법

신청 방법입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중 신청기간은 3월이지만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규 수급권자는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바우처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차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다릅니다.

구분 교육급여 · 교육비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지원 50~80% 이하도 대상
교육비 항목 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항목 ② 교육정보화비
교육비 항목 ③ 고등학교 학비
교육비 항목 ④ 급식비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 안내 기준으로 4인가구는 월 3,247,369원 이하가 해당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기준이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인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월급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은 교육활동지원비와 무상교육 제외학교의 교과서대 및 입학금 수업료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이며 연 1회 지급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 방식입니다. 이 제도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청 시기입니다. 집중 신청기간이 3월이라 그때를 놓치면 끝난 줄 아시는데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금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바우처입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었다고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신규 수급권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선정 통보를 받고 카드에 금액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셋째는 교육비 지원과의 관계입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가 대상이지만 교육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에 더해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이하까지 포함하고 항목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 고등학교 학비, 급식비로 학기 중 체감이 큽니다. 두 제도는 같은 창구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소득이 50퍼센트를 조금 넘는다고 아예 신청하지 않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에서 하실 수 있고 문의는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 1599-2000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