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만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고 이용권 신청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규 선정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선정만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고 이용권 신청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규 선정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규 선정자는 별도 신청
교육부는 그해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을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된 것과 이용권을 받은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던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전에 교육급여부터 신청
이용권 신청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앞에 교육급여 신청이 있습니다.
| 방법 | 내용 |
|---|---|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온라인 | 복지로 |
| 온라인 | 교육비 원클릭 |
| 신청 기간 | 연중 |
| 권장 | 3월 신청 |
| 이유 | 신청일 기준 지원 |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방식
지급 방식입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원됩니다
-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 방식입니다
-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결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기한과 사용 가능 업종은 누리집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교육급여 바우처 문의처
사안별로 전화처가 갈립니다.
| 사안 | 문의처 |
|---|---|
| 이용권 | 1599-2000 |
| 운영 | 한국장학재단 |
| 교육비 | 1544-9654 |
| 복지 전반 | 129 |
| 대면 | 행정복지센터 |
| 학교 | 교육청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