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용 안내

생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주소는 edukar.or.kr 이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전에 받는 실무교육을 안내합니다.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법정 교육으로 45시간이고,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주소는 edukar.or.kr 이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전에 받는 실무교육을 안내합니다.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법정 교육으로 45시간이고,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 온라인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지점입니다. 협회가 사이버교육원을 따로 운영하다 보니 실무교육도 집에서 동영상으로 다 들으면 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교육 시간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45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숫자가 최근에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종전에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였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45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안내 중에는 아직 옛 시간으로 적힌 것이 많으니 일정을 짤 때는 45시간 기준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방식 협회 교육원 안내 기준 편성
집합만 듣는 경우 집합 45시간
인터넷을 섞는 경우 인터넷동영상 10시간 + 집합 35시간
온라인으로만 되지 않는다. 어느 쪽을 골라도 집합 시간이 남는다
비워야 하는 일정 집합 35~45시간이면 하루 8시간 기준 4~5일치

협회 교육원 안내를 보면 편성이 두 가지입니다. 집합 45시간을 통째로 듣거나, 인터넷동영상 10시간에 집합 35시간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집합 시간이 35시간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으로 잡으면 4~5일을 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한가 하면, 개설등록은 실무교육을 먼저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 날짜에 맞춰 등록 신청일을 잡아 놓고 그때 가서 교육을 알아보면 집합 과정 일정이 맞지 않아 몇 주씩 밀립니다. 순서를 거꾸로 잡으세요. 등록 예정일에서 거꾸로 세어 집합 일정이 있는 회차부터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와 유효기간

순서를 틀리면 등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은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첫째, 등록 신청 전에 받아야 합니다. 먼저 등록해 놓고 나중에 교육을 이수하는 순서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설등록 신청 서류에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이 들어갑니다. 다만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둔 경우에는 사본 제출이 빠집니다. 교육받은 기관에 전자 확인이 되는지 물어보면 서류를 한 장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1년이 유효기간입니다. 수료했다고 평생 쓰는 것이 아니라 수료일부터 1년 안에 등록을 신청해야 그 교육이 인정됩니다. 1년이 지나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45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자격증을 딴 뒤 개업 시점을 저울질하다가 교육부터 미리 들어 두는 분들이 있는데, 개업이 1년 넘게 미뤄지면 그 교육이 소용없어집니다. 개업 시점이 잡힌 다음에 듣는 편이 낫습니다.

법인과 분사무소는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중개법인이라면 사원·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분사무소를 설치신고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대상이며 기준일이 등록신청일이 아니라 신고일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실무교육이 필요한데, 이때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가 기준입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을 어디서 받는지 — 협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안내가 협회 교육원만 소개하다 보니 그곳에서만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법은 그렇게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실무교육의 실시 주체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시·도지사입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법정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이 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받을 수 있는 곳을 시행령 제36조제1항이 세 갈래로 정해 두었습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해 위탁할 수 있는 곳 근거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협회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위탁한 때에는 기관의 명칭·대표자·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 시행령 제36조제3항

협회는 이 셋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도 위탁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어디에 위탁했는지는 시·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의 후기를 그대로 따라가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대표자·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개설등록을 할 등록관청이나 관할 시·도에 직접 물어 지정된 기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협회 교육원에서 받기로 했다면 과정이 지역별로 열린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교육원은 집합 과정을 서울, 경기·인천, 영남, 호남·제주, 충청·강원 등 권역으로 나눠 운영합니다. 집합 시간이 35시간 넘게 있으니 이동 거리와 회차 일정을 함께 보고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후 2년마다 오는 연수교육

실무교육을 받고 개업하면 끝난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걸립니다.

법 제34조제4항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개업일이나 등록일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은 날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항목 내용
대상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주기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법정 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통지 시·도지사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일시·장소·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
안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곳 시·도지사

이 표에서 가장 덜 알려진 칸이 통지입니다. 시행령 제28조제4항은 시·도지사가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받도록 돼 있는 제도지만, 사무소를 옮기거나 연락처가 바뀌어 통지가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시고 2년이 가까워지면 먼저 확인하세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법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5호의2는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곳은 시·도지사입니다. 500만원은 법에 정해진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연수교육 시간은 법정으로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고, 협회 교육원 안내 기준으로는 인터넷동영상 6시간에 집합 1일 6시간을 더하거나 집합 2일 12시간을 듣는 편성으로 운영됩니다. 실무교육보다는 짧지만 여기서도 집합 일정이 남습니다.

교육비는 위탁받은 기관과 지역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집합 과정의 회차와 교육장도 권역별로 다르게 열리므로, 관할 시·도가 지정해 위탁한 기관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신 뒤 그 기관의 안내에서 일정과 비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