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출생·개명 인터넷 신고 막힐 때

생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출생신고와 개명신고는 중간에 막히는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생통보 메시지, 법원 결정문 송달 질문, 제출 뒤 취소가 대표적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출생신고와 개명신고는 중간에 막히는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생통보 메시지, 법원 결정문 송달 질문, 제출 뒤 취소가 대표적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출생통보 메시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출생신고를 하다가 ‘출생통보정보가 아직 전송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출산한 병원이나 조산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정보를 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정상 수신은 제출한 다음 날 확인됩니다. 성별과 출생일시를 출생증명서와 다르게 입력해도 같은 메시지가 나오니 출생증명서에 적힌 그대로 입력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출생신고 준비물

인터넷 출생신고는 혼인 중 자녀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자녀는 모가 합니다.

구분 내용
기한 출생 후 1개월 이내
인증 신고인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출생증명서 스캔 또는 휴대폰 사진으로 첨부
후견인 신고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첨부
작성 중 저장 신고서 수정/제출 메뉴에서 확인
문의 1899-2732 (평일 09~18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명신고가 안 될 때

인터넷 개명신고에 들어가면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았는지부터 묻습니다. 이 메뉴는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뒤 하는 신고이고, 개명허가 신청 자체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우편으로 내거나 전자소송포털에서 합니다. 허가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고서 취소

인터넷으로 제출한 신고서는 시스템에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신고로 바꾸고 싶다면 인터넷신고의 처리내역 확인 메뉴에서 어느 가족관계등록관서가 맡았는지 보고, 그 관서 접수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해 반려됐다가 다시 내면 처음 접수일이 아니라 다시 낸 날로 접수돼, 그 사이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신고는 출생, 개명, 등록부정정, 국적취득자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등록기준지변경 여섯 가지입니다. 혼인·사망·이혼·입양·인지 신고는 방문해야 하고, 혼인신고는 대리인도 안 됩니다. 인터넷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인증서와 출생증명서 사진으로 하는데, 출생통보 메시지가 뜨면 병원 제출 여부와 성별·출생일시 입력값을 확인합니다. 개명과 등록부정정은 가정법원 허가가 먼저이고 허가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등록기준지변경은 기한이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1만~5만원, 독촉 후에는 최대 10만원 과태료가 붙고, 반려 뒤 재제출은 다시 낸 날로 접수됩니다. 제출한 신고서는 취소가 안 되니 처리내역 확인에서 관할 관서를 찾아 문의하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