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1577-1389 신원 보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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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는 1577-1389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인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노인학대는 1577-1389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인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노인학대 신고처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로 할 수 있고 경찰서 112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무상 노인학대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입니다.

구분 신고의무자
대상 ①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②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③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④ 응급구조사·119구급대원
대상 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대상 ⑥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노인학대 신고자 신원 보호

신원 보호와 위반 시 제재입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은 신고인의 신원이 보호되며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 신원을 노출한 경우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즉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되는 부분을 법이 다루고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제6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노인학대의 유형과 신고 이후의 절차, 처벌 형량은 별도 안내에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확실하지 않아 망설여진다면 1577-1389에 먼저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신고의무 위반입니다.

구분 위반
근거 제61조의2제2항제2호
대상 신고의무자
위반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뜻 직무상 알게 되면 의무
요령 판단은 기관이 함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고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와 경찰서 112,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입니다. 당장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112가 빠르고, 학대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여진다면 1577-1389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하실 때는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시면 되고 판단은 기관이 합니다. 직무상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급구조사와 119구급대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제6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은 신고자 보호입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하는 걱정인데, 같은 법 제39조의6제3항은 신고인의 신원이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여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알릴 수 없다는 뜻이고, 특히 시설이나 기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경우에 의미가 큽니다. 게다가 이 보호는 선언에 그치지 않아 제57조제4호는 신고인의 신원을 노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신고하실 때 신원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미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 이후의 절차, 처벌 형량,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예방교육은 별도 안내에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