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권교육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노인 인권교육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노인 인권교육 대상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정 의무 교육이며 종사자 전원이 받아야 합니다.
노인 인권교육 시간
매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시간 | 매년 4시간 이상 |
| 방식 | 대면 또는 인터넷 |
노인 인권교육 온라인 수강
온라인으로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이버교육 | 인권교육기관 사이버교육센터 |
| 수강 사이트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노인 인권교육 제외 시설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외 | 경로당, 노인교실 |
노인 인권교육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대상 범위입니다.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해 종사자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법은 운영자와 종사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도 그해 교육을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이고 지난해 이수 기록으로 올해가 대체되지 않으므로 해마다 새로 들어야 합니다. 대면 교육이 원칙이지만 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면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어 근무 일정에 맞추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노인인권교육 수강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집합교육은 별도 신청 플랫폼에서 일정을 확인합니다.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대상에서 빠지니 혼동하지 마시고,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처럼 이름이 비슷한 다른 교육과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수료증은 출력해 시설에 보관해 두시면 지도·점검 때 확인 자료로 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