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응시자격과 경력 계산 방법 알아보기

생활

경력은 원서접수일이 아니라 필기시험일까지로 셉니다. 전기기사 응시자격의 학력·경력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경력은 원서접수일이 아니라 필기시험일까지로 셉니다. 전기기사 응시자격의 학력·경력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전기기사 응시자격 학력과 경력 기준

기사 등급 응시자격입니다.

구분 요건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4년제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졸업 후 실무경력 1년
2년제 졸업 후 실무경력 2년
경력만 실무경력 4년

전기기사 응시자격 심사기준일은 필기시험일

여기서 계산을 잘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사와 산업기사의 응시자격 심사기준일은 필기시험일입니다. 원서를 넣는 날이 아니라 시험을 보는 날까지 경력을 채우면 됩니다.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일이 기준입니다. 근거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그리고 필기 합격예정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8일 이내에 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가 됩니다.

전기기사 응시자격 학점은행제 인정

학점은행제로 응시하는 경우입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기사 응시가 됩니다
  •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도 기사 응시가 됩니다
  • 이때 대학 재학 중 취득해 전환한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
  • 전문학사학위자는 동일 직무분야 3년 실무가 필요합니다
  •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은 2년이면 됩니다
  • 산업기사는 전문학사학위자 또는 41학점 이상 인정자입니다

전기기사 응시자격 서류 제출 방법

서류 제출 방법입니다.

구분 내용
온라인 큐넷 마이페이지 제출
수수료 온라인 제출은 별도 수수료
현장 지역본부·지사 자격시험부
우편 가능
제외 울산 공단본부 심사 불가
문의 1644-8000(유료)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