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공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공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와의 관계
두 제도는 따로 있으면서 맞물립니다.
| 구분 | 내용 |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상담 · 직업훈련 · 일경험 · 수당을 통합 지원 |
|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비를 지원하는 계좌 |
| 맞물리는 지점 | 제도 참여자는 카드 자부담이 낮거나 면제 |
| 수당 |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 부양가족 | 1명당 월 10만원 추가 (최대 40만원) |
| 훈련장려금과 별개 | 훈련장려금은 카드 쪽 제도입니다 |
| 구분 | 내용 |
|---|---|
| 1유형 나이 | 만 15~69세 |
| 1유형 소득 | 가구·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가구 120% 이하) |
| 1유형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최대 40만원) |
| 2유형 |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 취업활동비용 지원 |
|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공공일자리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부담이 없는 대상
여기 해당하면 부담이 크게 줄거나 없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해당자
- 고용위기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등
- 증빙을 신청 단계에서 내야 반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만둘 때 기한
기한 안이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 구분 | 기한 |
|---|---|
| 30일 이상 180일 이하 과정 | 훈련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
| 180일 초과 또는 6개월 이상 | 훈련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
| 이 기간 안이면 | 중도포기가 아니어서 페널티가 없습니다 |
| 훈련개시 전 포기 | 자부담금 전액 반환 |
| 시작 후 포기 | 일할계산해 반환 |
| 놓치면 | 중도포기로 처리돼 계좌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차감이 면제되는 경우
취업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여기 들어갑니다.
| 사유 | 처리 |
|---|---|
| 천재지변 | 면제 가능 |
| 군입대 · 출산 · 질병 | 면제 가능 |
| 훈련기관 폐업 | 면제 가능 |
| 조기취업(창업) | 면제 가능 —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
| 필요한 것 |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
| 어디에 |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 |
정리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는 위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에 과정을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





